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검사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벌금미납 지명수배 노역과 공소시효기간 백지은 변호사
형사 처벌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재산형입니다.
벌금형은 바로 재산형에 해당하는 처벌이에요.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징역형이 신체를 강제로 구금해 자유를 억압하는 벌을 내리는 것이라면 벌금형은 재산을 빼앗는 방법인 것입니다.
벌금형은 금고나 자격형보다는 가볍고 구류보다는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의 규정을 따라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감경하는 경우라면 5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벌금을 납입해야 하고 만약 완납하지 못한 경우 환형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랄게요.
또한 벌금미납 지명수배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 현재 이러한 위기에 놓여있거나 시효가 완성되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하고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되는 것인데요.
형법 제7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년 미만의 자격정지/벌금/몰수/추징은 5년이라는 시효를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벌금형은 5년이라는 시효가 따르기 때문에 해당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미납 지명수배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란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검거하지 못하는 때에 특정인을 지명해 전국 또는 일정 지역 수사 기관에 의뢰해 잡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리고자 하는 분들은 벌금미납 지명수배가 내려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니 그 전에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와 논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지명수배는 사건 수사와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자, 재판이 끝나고 집행할 형이 있는 자 등에 대해서도 지명수배가 내려진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지명통보와 혼동하는 분들도 계신데 지명통보는 수사기관 출석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자가 수사기관 등에 방문할 때 알려주는 제도이며 지명통보에서 지명수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형처분이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일정 기간동안 노역을 하며 벌금형 납부를 대신하게 되는 처분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 형법 제69조 벌금과 과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죠.
해당 처분을 피하려면 재판 확정 후 30일 이내 벌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미납 시에도 검찰이 다시 한번 독촉을 해서 추가 납부 기회를 주니 독촉을 받은 기한 내에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나 사회봉사, 분할납부 등을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벌금을 오랜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미납 지명수배 대상이 됩니다.
지명수배가 되었을 때 단순히 수사기관을 피해 다니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게 불가능해지며 정상적인 일상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의 압류도 받게 되죠.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게 옳습니다.
벌금미납 지명수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거나 사건을 의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빠르게 안산검사출신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백지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법률이야기
더보기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약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본 사이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법률365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삭제, 이동, 이용자 접근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합니다.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의 토의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차단 즉시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 본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는 회원가입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률365 > (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과 불법 법조브로커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률365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365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상담은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365는 이용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365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변호사회원은 각 소속회사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들과 회사는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365에 표시된 변호사회원의 정보는 해당 변호사회원이 직접 제공한 것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