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변호사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때 어떤 가중처벌이 내려지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오늘은 음주 수치 0.08%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적 의미와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1. 음주 수치 0.08% 이상이 갖는 법적 의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구간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부터는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최소 500만 원 이상이며, 징역형의 경우 1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 구간부터 '가중처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또한 면허 행정처분 측면에서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이므로, 결격기간(1년~3년)이 지나야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2. 적발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절차 안내음주운전 0.08% 이상으로 적발된 이후의 절차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1 현장 적발 및 음주 측정 음주 단속 검문이나 사고 현장에서 호흡 측정기로 1차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혈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혈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정밀 분석합니다.소요시간 : 현장 30분~1시간채혈 결과 : 약 2~4주 소요2 경찰 수사 및 조사 적발 후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음주 경위, 운전 동기, 이동 거리, 사고 여부 등을 조서로 작성합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수사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의 유리한 정상(情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소요기간 : 1~3개월필요서류 : 신분증, 차량등록증3 검찰 송치 및 처분 결정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 기소(정식재판 청구), 약식기소(벌금형 구형), 또는 기소유예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0.08% 이상 구간에서 초범일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구형되는 사례가 많지만, 재범이거나 사고가 수반된 경우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요기간 : 송치 후 1~2개월비용 : 벌금 500만~1,000만 원 구간4 재판 진행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약식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약식명령이 발부됩니다. 벌금액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정도, 생계 사정, 음주 치료 수강 여부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약식명령 : 송치 후 2~4주정식재판 : 2~6개월 소요5 행정처분(면허 취소) 및 이의절차형사처분과 별도로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0.08% 이상의 경우 취소 처분이 유지되는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구제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면허 결격기간 : 1년(초범) / 2년(2회) / 3년(3회 이상)3.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같은 0.08% 이상이라도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개인마다 크게 다릅니다. 실무에서 양형에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중 요소 : 재범 이상(2회 이상 적발), 교통사고 동반, 도주(뺑소니) 병합, 면허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 만취 상태(0.2% 이상에 근접)의 수치 감경 요소 : 초범, 낮은 수치(0.08%대), 짧은 운전 거리, 자발적 채혈 요청,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 치료 프로그램 수강, 가족 탄원서 특히 실무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등)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교육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선고 전까지 이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4. 절차별 필요 서류 및 비용 정리 경찰 조사 단계 : 신분증, 차량등록증 사본, 반성문(임의 제출). 별도 비용 없음검찰 송치 단계 :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음주 치료 교육 수료증, 가족 탄원서. 교육비 약 10만~20만 원재판 단계 : 양형 자료(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등).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 별도행정처분 단계 : 행정심판 청구서, 처분 통지서 사본, 소명 자료. 행정심판 비용 무료, 행정소송 시 인지대 발생 * 각 단계별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는 별도5.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와 주의사항 첫째, "호흡 측정 수치와 채혈 수치가 다르면 낮은 쪽이 적용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혈 측정 결과가 호흡 측정보다 증거력이 높아, 채혈 결과가 우선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채혈 요청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0.08% 이상인 경우 통고처분(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형사입건되어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단순 벌금 고지서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면허가 자동 복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0.08% 이상 적발은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 절차의 시기와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음주운전 0.08% 이상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적발 직후의 초기 대응이 최종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반성문 제출이나 음주 치료 교육 수강 등 양형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과 재판 직전에야 급하게 준비하는 것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와 전과 유무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지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1. 오늘부터는 관리단 집회의 관련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집합건물법 제32조에는 정기 관리단 집회가, 제33조에는 임시 관리단 집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후자와 관련하여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제33조 제1항 참조) 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제33조 제2항 참조) 할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여야 하고,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 집회일로 하는 소집 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소집(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 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관리인, 관리 위원회 선임 등을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현 관리인 해임, 새로운 관리인 선임, 관리 위원회 설치, 관리 위원회 위원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 소집을 허가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으로 보통 정리를 합니다. 3. 위와 같은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법원에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데, 이를 관리인이 거부(만일 관리인이 없다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의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 하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5분의 1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면 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 65546 관리비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민법 제1012조의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하게 되는데,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의해 지정상속분도 수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2. 만일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에서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3. 다만 유류분을 넘는 상속분의 지정이나 유증을 받은 자는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유언의 내용이 상속분의 지정적 유증인지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는 판시(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 237884 사해행위 취소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급증하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최근 금리가 급격히 인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어렵게 되자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많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와 관련하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적인 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무엇보다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으니 잘 따라 오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에요. ■ 임대차가 종료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 해지 통고하기!먼저, 임대차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집주인분에게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말을 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의 자동 갱신 조항에 의해서 자동으로 갱신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보통 3개월 전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해요. 그리고 해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임대인과의 전화통화 녹음, 카카오톡, 문자 등을 꼭 남겨놓으세요. ■ 내용증명 보내기 해지를 통고하고 임대차 종료일에 지금 살고있는 임대목적물을 반환하고, 집주인은 돈을 반환하면 모든 계약이 종료되는데, 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면 이제 부터는 긴장을 하셔야 하고, 무슨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이때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보내면 임대차 종료 사실, 임대목적물 제공 사실, 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 등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에게 보내 놓아야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의 점유를 상실할 경우 세입자로서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사는 가야하는데 여기서 계속 점유하면 살아야 한다면 피해가 너무 크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따라서,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 신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고, 그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었는지까지 확인하고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와서 등기부에 기재되기 까지는 2~3주가 걸리고 최근 신청이 급증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가압류 신청 & 임대보증금반환 소송하기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주인이 줄 돈이 없다면 난감하겠지요. 그래서, 임대인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미리 신청하면 좋은데요. 다만, 가압류의 경우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으니, 다른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제는 상대방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 임대 목적물 반환 사실을 입증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한 승소할 것이며, 소제기 후 승소 판결까지는 6개월 ~ 1년의 기간이 걸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승소 후 집행권원으로 재산을 강제경매하여 배당을 받으시면 드디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세요. 대부분은 강제경매까지 가지는 않고 대부분 패소하시면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갚고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아요. ■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1. 임대차 연장 의사 없다는 사실을 자동 갱신 전에 분명하게 알리고 내용증명 보내기2.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이 어려워 보이고 자신도 이사를 빨리 해야 된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3주)3. 집주인에게 충분한 책임자산이 있는지 알아보고 재산을 빼돌릴게 예상되면 가압류 신청하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임대차 보증금반환소송 하기(6개월 ~ 1년)
민경남 변호사
■ 장마철 누수로 인한 피해 급증최근 장마철이 되면서 누수로 인해 드러나지 않았던 누수가 드러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건물 매매계약 해제 등에 대해서 문의가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주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누수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민법상 공작물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점유자인 세입자가 책임을 지고 세임자의 과실이 없으면 소유자인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세는 경우 윗집에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이 1차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다면 소유자인 윗집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 또한, 만약, 아파트 같은 공용부분이 있는 경우에 공용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누수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전제품, 가구, 가재도구, 곰팡이가 발생한 벽지, 마감재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또한, 누수가 심해서 집에서 도저히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숙박비도 청구할 수 있으나 누수 피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정도어야 하고 통상의 숙박비 정도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을 남겨놓아서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이 회복된다고 보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소송까지 간다면 감정 결과가 중요합니다.상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원고는 누수의 원인에 대해서 건설 전문 감정인을 통하여 감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에는 누수의 원인, 수리비용 등 손해금액이 특정되고, 재판부는 감정 결과에 대해서 귀속되지는 않으나 감정 결과를 존중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설 소송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유사한 사례를 많이 다루어본 만큼 어느 정도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사전에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건설 전문 변호사와 신중하게 상담을 거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스토킹처벌법 2023. 7. 11. 개정안 시행스토킹처벌법은 2023. 7. 11.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최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이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예전 구법(법률 제18083호, 2021. 4. 20., 제정)에는 제18조(스토킹범죄) 제3항에서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지만, 이제 이러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신법(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에서는 부칙 제7조(반의사불벌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일인 2023. 7. 11.이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개정 전에는 가해자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악용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는 하였는데 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것이 가장 큰 입법 취지입니다. 따라서, 만약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급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우선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스토킹 가해자에게 '잠정 조치'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비가 부착 가능과거에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부과를 할 수는 있었으나 실효성이 없어서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법에서는 제9조 ①항에서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호에서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을 규정하게 되어 이제는 잠정 조치만으로 위치추척 전자장비가 부착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 유형의 추가그 외에 온라인 스토킹으로서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정보를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인것처럼 행동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로서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 그 외 스토킹 처벌법 변동 사항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간단히 정리된 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돈을 받아 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까채권양도인은 채권을 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민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양도사실을 모르고 채권양도인에게 변제할 경우, 채무자로서는 채권양도인에게 변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제의 효력을 얻지 못하고, 결국 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이중변제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막고자 민법 제450조는 채권양도인의 경우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양도인이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돈을 받아 쓰지 않은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은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2. 6. 23. 이러한 판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 6. 23.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가 설정된 적이 없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수인을 위해 '대신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이 수령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채권양도인이 통지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의 시사점대법원 판례는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입장에서 민사적 문제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반영한 판례라고 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민사상 채권양도인이 돈을 다 빼돌려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 민사상 소송이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채권 양도, 양수시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기초적 사실관계 법조인이 아니시라면 "속아서 성관계를 했다면 당연히 유죄 아니야"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복잡한데, 아래에서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36세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14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인 김●●’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통해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사실은 나(김●●)를 좋아해서 스토킹하는 여성이 있는데, 나에게 집착을 해서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우리그냥 헤어질까’라고 거짓말하면서 ‘스토킹하는 여성을 떼어내려면 나의 선배와 성관계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김●●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12. 24.선고 2001도5074 등 판결).■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대법원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다만, 다만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사점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오인, 착각, 부지의 대상을 간음행위 자체 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다른 조건에 한정하지 않고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대상으로 확장한 판결로 보아야 합니다.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에는 의사 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성과계를 하는 것과 같이 그 속임수와 성관계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했지만, 이번 판결은 성관계를 결심하는데 속임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즉, 왜곡된 성적 결정에 기초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 위 그 자체인지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인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려 5년간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서 대법원이 얼마나 고심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기초적 사실관계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아파트를 분양을 드디어 받게 되니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거나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그렇다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분양계약 취소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의 법리대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항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15판결). 이와 같은 논지에서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수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 아파트 인근에 고속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인정된바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고지의무가 인정된다면 기망행위로 보아 민법 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단지 손해만을 배상받고 싶다면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전에 아파트 인근 상황을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고, 만약, 분양자가 이러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기초적 사실관계기초적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성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처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와 그 처가 거주하는 집에 출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에 대해서 기존 대법원 판례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 개념을 들어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존 판례 변경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출입하였는데도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83도685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시사점주거침입에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라는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현실을 더 반영한 판례라는 점에서 더욱 타당해보이고, 주거침입죄는 형사 사건이나 상간 사건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주목할 만한 판례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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