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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11 상속, 가사 일반

[법률이야기 05] 상속 분쟁, '법정 상속분'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야기 05] 상속 분쟁, '법정 상속분'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1. 상속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들 ● 특별수익의 불균형: 특정 자녀가 생전에 사업 자금이나 결혼 비용으로 거액을 미리 받았다면, 이는 상속분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합니다. ● 기여분의 외면: 수년간 부모님을 홀로 모시며 부양한 자녀와, 연락조차 없다가 재산 앞에 나타난 자녀가 똑같이 나누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2. 정당한 상속분을 찾는 배대혁 변호사의 전략 ● 기여분 인정의 법리화: 단순히 '모셨다'가 아니라, 병원비 결제, 간병 시간, 부모님의 자산 가치 유지에 기여한 구체적 데이터를 법원에 제시합니다. ● 상대방의 특별수익 추적: 과거의 계좌 이력과 부동산 등기부 등을 추적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미리 가져간 재산을 밝혀내어 분할 가액을 조정합니다. ● 조정 및 화해의 기술: 상속 분쟁은 가족 간의 싸움이기에, 법리로 압박하되 합리적인 조정안을 통해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막는 '중재자' 역할도 병행합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상속은 고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의 조각들이 공정하게 전달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탐욕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죠. 저는 헌신한 상속인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그 땀방울의 가치를 상속 지분이라는 명확한 수치로 환산해 드립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공정한 배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대혁 변호사

26.04.11 이혼, 가사 일반

[법률이야기 04] 가정폭력 이혼, '증거'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안전'입니다

[법률이야기 04] 가정폭력 이혼, '증거'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안전'입니다1.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보복 ● 신속한 임시조치의 필요성: 소송 중 가해자의 접근이나 보복 폭행을 막기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과 '임시 주거지 지정'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아이의 안전 확보: 양육권 분쟁 이전에 아이가 폭력의 현장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을 동시에 진행합니다.2. 보이지 않는 폭력을 입증하는 법 ●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 신체적 멍 자국만이 증거가 아닙니다. 가해자의 폭언 녹취, 모욕적인 문자,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기록한 상담 일지 등도 훌륭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 경제적 고립 방지: 생활비를 끊어 의뢰인을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 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진행하여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켜냅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가정폭력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닌 '구조 작전'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인 저를 믿고 내민 손을 저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법률 조언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을 보호하고, 그다음으로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배대혁 변호사

26.04.11 사기/공갈, 손해배상

[법률이야기 03] 투자 사기 피해,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원금 회수'입니다

[법률이야기 03] 투자 사기 피해,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원금 회수'입니다1.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과 허점 ● 용도 편취의 입증: "사업이 망해서 못 주는 거다"라는 핑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투자금이 처음부터 개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로 쓰였음을 밝혀내면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 은닉 자금의 경로 추적: 사기꾼들은 대포통장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자금을 세탁합니다. 이 경로를 법률적으로 추적하여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2. 실질적 회수를 위한 배대혁 변호사의 대응 ● 검찰·경찰 단계에서의 압박: 기소 전 단계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구속 영장 실질심사 시점에 합의금을 제시하게 유도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및 강제집행: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즉시 민사 집행에 착수합니다.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작은 재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추적합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천 봉쇄하여 가해자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의뢰인의 억울함은 가해자가 감옥에 간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산을 되찾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때 비로소 치유됩니다. 저는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회수'라는 두 글자를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사기꾼의 화려한 변명 뒤에 숨은 법리적 허점을 찾아내어, 의뢰인의 소중한 돈을 반드시 되찾아 오겠습니다." 

배대혁 변호사

26.04.11 이혼, 가사 일반

[법률이야기 02] 전업주부 재산분할, '5:5'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이깁니다

[법률이야기 02] 전업주부 재산분할, '5:5'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이깁니다1. 기여도 산정의 오해와 진실 ● 경제적 수입만이 기준인가?: 과거에는 외부 수입이 있는 배우자에게 유리했으나, 최근 법원은 가사노동의 '재산 유지 및 증식 기여도'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닌가?: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혼인 기간이 길고 전업주부가 해당 자산의 가치 하락을 막거나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면 충분히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2. 기여도 70%를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 ● 가사노동의 대체비용 산출: 의뢰인이 20년간 수행한 육아, 가사, 교육의 가치를 시장 가치로 환산하여 법리를 구성합니다. ● 재산 관리의 주도권 입증: 배우자의 수입을 관리하여 가계 자산을 불리고, 대출 상환이나 재테크에 관여한 세세한 기록들을 증거화합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과 별개: 재산분할은 징벌적 성격이 아니므로, 오직 '누가 얼마나 자산 형성에 공헌했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집중합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가정이라는 조직의 '경영자'는 전업주부입니다. 밖에서 벌어오는 돈이 원재료라면, 그 재료를 가지고 가정을 지탱하고 자산을 보존한 것은 의뢰인의 몫입니다. 저는 20년의 세월을 단순히 '내조'라는 단어에 가두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법정 상속분 그 이상의 기여도로 증명해 드리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배대혁 변호사

26.04.11 고소/소송절차, 소송/집행절차

[법률이야기 01] 판결문보다 무서운 '압박'의 기술 - 민·형사 동시 대응 전략

[법률이야기 01] 판결문보다 무서운 '압박'의 기술 - 민·형사 동시 대응 전략1. 민사 소송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 채무자의 재산 은닉: 민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그사이 영악한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립니다. ● 강제집행의 한계: 판결문이 있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 불능'이라는 허탈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2. 배대혁 변호사의 '입체적 압박' 프로세스 ● 형사 고소의 전략적 활용: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절차를 시작하여 가해자가 '구속'이라는 실질적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 가압류의 전격 집행: 형사 조사가 시작되어 가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주거래 은행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전격 실시하여 자금줄을 차단합니다. ● 심리적 우위 선점: "돈을 갚고 형량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실형을 살 것인가"를 가해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3. 배대혁 변호사의 시선 (사견)"법은 차갑지만, 그 법을 다루는 전략은 뜨거워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실 때, 승소 판결을 넘어 '어떻게 돈을 받아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가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곳을 법리적으로 공략하여 스스로 합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대응의 핵심입니다." 

배대혁 변호사

26.04.10 수사/체포/구속

강제추행 고소 당했을 때, 경찰 출석 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안녕하세요,모든 솔루션, 다솔루션(Dasolution)정다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억울하다"는 마음과"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불안이동시에 밀려오죠.​​그런데 바로 이 시점,경찰 출석 전 72시간이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오늘은 출석 전 반드시 챙겨야 할3가지 행동을 짚어드립니다.1. 고소 경위를 혼자 재구성하지 마세요.​​많은 분들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혼자 사건을 되짚으며"내가 뭘 잘못했나"를 생각합니다.​이 과정이 위험합니다.​기억은 반추할수록 재구성됩니다.본인도 모르게 사실과 추측이 섞이고,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당일 상황을 있는 그대로메모장에 시간 순서대로 적어두는 것입니다.​(그리고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 하셔야하는데, 이 부분은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기억이 선명할수록나중에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기 쉽습니다.2.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억울한 마음에직접 해명하거나 사과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절대 하지 마세요!​​강제추행 사건에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먼저 연락한 행위는​수사기관에서2차 가해 또는 스토킹 범죄로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카카오톡, 문자,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까지모두 포함됩니다.연락 한 번이2차 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3. 출석 요구서와 사건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경찰의 출석 요구는전화 또는 문자로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나는 지금 참고인인가, 피의자인가.​​같은 출석이라도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는법적 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피의자라면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됩니다.​출석 전에 이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조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메모해 두십시오.​변호인이 사전에 사건을 파악하는 데가장 먼저 필요한 정보입니다.왜 출석 전 대응이 결정적인가​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당신에게 질문합니다.​​준비 없이 들어간 피의자는질문의 구조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답변을 쏟아내게 됩니다.​​반성문 한 장보다출석 전 하루의 준비가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출석 전 지금,​바로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대응 전략을 설계하십시오.

정다솔 변호사

26.04.09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건설] 건설 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 건설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 소개대부분의 건설소송은 청구금액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어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소송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오래 지연된다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이번 포스트에는 건설소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축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일반적인 과정과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고,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건설소송에 있어서 하자란 무엇인가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내구성, 강동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떨어트리는 결점을 말합니다.반면에 공사의 미완성은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에 관계되는 공사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사의 미시공은 공사 자체가 누락된 경우를 말하므로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진행될까건축물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일반적으로 민법에 따라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하자보수가 불가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급인은 하자 자체가 발생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원고인 도급인은 건축물은 일응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발생한 원인이 피고인 수급인의 잘못된 시공에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일정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부 의뢰인분들은 금액을 많이 청구하는 것이 좋은 줄 아시지만 청구금액에 비례하는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대략적인 금액을 확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건축물의 하자는 피고의 공사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하자를 보수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피고는 무작정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재판부의 심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일부 인정하고 하자보수에 들어가는데 드는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고, 도급인의 요청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등의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대부분 이렇게 제 1~2회의 변론기일이 지나고 일반적으로 원고는 하자에 대하여 전문 감정인의 하자 감정을 신청하기 위해 감정 목적물의 감정 대상을 확정하여 감정을 신청합니다(감정에는 당연히 감정인에 지급하는 감정비용이 들고, 이 비용은 감정인, 감정 목적물, 하자를 얼마나 많이 특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므로 의뢰인분들께 설명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결과에 따라 일부 감정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감정 신청이 지나치게 광범위 하다거나 하자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감정기일에는 감정인과 원고와 피고가 재판정에 나와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의점을 설명하고 판사가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 감정기준을 제시하여 주고, 감정인은 자신의 의견을 설명드립니다.약속된 감정 일에 목적 대상 건축물에서 감정인은 하자인지 여부, 하자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 등을 감정을 한 후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원고는 이를 확인하여 감정의 보완을 신청할 수도 있고, 피고는 감정의 결과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법원은 감정의 결과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재판부는 감정의 결과에 맞추어 금액을 특정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역할건설소송에서 감정인의 감정에 따라 결과가 결정된다면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소송이 시작되기 전 단계부터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하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원고와 피고의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것, 하자 감정에 있어서도 하자를 정확히 특정해주어야 하고, 무엇이 하자인지, 미시공인지 등을 분별해야하며, 실익이 없는 감정은 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설득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감정기일에는 출석하여 감정인에게 구두로 무엇이 하자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건축물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을 대신해 건축물에 사용된 소재와 실제 소재가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건설소송은 매우 복잡하여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개인이 준비하시기 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26.04.09 교통사고/도주, 폭행/협박/상해

[교통사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는 무엇일까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엇이 다를까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차량이 자신을 위협한 것을 난폭운전,보복운전의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하지만 이는 명백히 다른 범죄로서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구분하고, 처벌범위, 신고방법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난폭운전이란 도로교통법 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에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고 과속을 하는 등 도로의 교통상황에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반면에 보복운전이란 난폭운전과 같이 법에 규정된 용어는 아니나 다른 운전자에게 협박이나 상해를 하거나, 상대방의 차를 손괴하는 경우로서 특정차량을 향한 행위를 한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 자동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 369조)에 해당하게 됩니다.결국, 난폭운전이냐 보복운전이냐 여부는 특정 운전자에 대한 범죄 행위인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할 것이므로 난폭운전은 보복운전 보다는 넒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 및 처벌은 어떻게 될까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고소사건이나 고발사건이 아닌 경찰의 인지사건으로 처리하므로 항고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경찰서마다 처리 방향이 다르지만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에 보복운전이 일어난 관할 경찰서에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 불기소 결정이 나게 되면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운전자를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초범의 난폭운전의 경우 통상 벌금 100~300만원 이하 또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초범의 보복운전의 경우 통상 벌금 300~5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내가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신고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자신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고소나 고발을 당했을 경우에는 초범이 아닌 경우 혹은 음주 등이 동반되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처벌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경찰 수사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히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경찰 수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시거나 거짓 진술을 하시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변호인을 선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변호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조력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불리한 행동이오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26.03.30 배임/횡령, 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투자 사기 고소장 작성법과 유의사항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최지우 입니다.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첫번째 단계는 바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고소장에는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에 맞게 고소인이 당한 범죄행위를 기술해야 하고, 증거자료를 통해 범죄성립요건들이 충족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관이 볼 때 고소장에서 범죄입증이 되도록 고소장이 법리에 맞게 잘 정리되어 있다면, 고소장만 읽어도 범죄사실이 이해되고,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투자 사기 고소의 특성그런데 투자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면서 고소장에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만 기재하면 사기죄 성립이 되긴 어렵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투자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1) 투자 내용과 능력에 대한 피고소인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2) 고소인이 그 기망행위에 의해서 재산상 처분행위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 고소, 그 중 투자 사기 고소장 작성에 대해 알려드릴께요.2. 고소장 작성 기본 구조고소장에는 고소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피고소인 정보 (이름(알 수 없다면 “성명불상자”), 가능한 인적사항, 직업, 연락처 등 알고 있는 정보) 를 기재하고,고소 취지로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에 따라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고소 사실로는 구체적인 사기 과정, 피해액, 일시, 장소, 증거자료 등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기술하고처벌의사를 적어야 합니다.3. 고소장 샘플 양식 (투자사기)고 소 장 1. 고소인 : 2. 피고소인 : 3.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허위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금전을 편취한 바, 형법 제347조(사기죄)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소하는 바입니다. 4. 고소 사실 피고소인은 2025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 ‘해외 부동산 투자’라며 수익이 보장된다고 고소인을 설득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속아 총 3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연락을 피하며 투자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해당 투자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고소인을 속여 재산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녹취 자료 등을 증거로 첨부합니다. 5. 첨부자료 1) 계좌이체 내역 사본 2)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3) 관련 녹취 파일 4) 투자 관련 허위 문서 2025년 8월 15일 고소인: (서명 또는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투자 사기 고소의 첫 걸음인 고소장이 법리에 맞게 잘 정리되어 있다면, 담당 수사관이 고소장만 읽어도 범죄사실이 이해되고, 수사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 크다면,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전략을 세워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가능하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더 명확하고 효과적인 고소장을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최지우 변호사

26.03.30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완벽 가이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도로, 민법 제75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 불법행위 손해배상 성립 요건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① 위법한 행위법률 또는 사회규범을 위반한 행위. (폭행, 명예훼손, 사기 등)② 고의 또는 과실행위자가 일부러(고의) 또는 부주의로(과실) 그 행위를 했을 것③ 손해 발생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것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④ 인과관계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2. 손해의 종류● 재산적 손해: 치료비, 수리비, 수입 손실 등●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등 → 위자료 청구 가능3. 소멸시효● 3년: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최장 10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핵심은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지우 변호사

26.03.30 상속, 가사 일반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대한변호사 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 가족 간의 분쟁을 종결하고 완벽한 소유권을 확정 짓는 법률 행위입니다. 특히 미성년 상속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수십억 원대 자산이 얽혀 있다면, 단 한 줄의 문구 차이로도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속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필수 주의사항① 전원 참여: 공동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협의는 무효입니다. 해외 거주자나 행방불명자가 있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부재자 재산관리인 등)가 필요합니다.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모든 상속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며, 협의서에 인감증명서(상속용)를 첨부해야 등기소나 은행에서 수리됩니다.① 부동산 기재 방식: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표시와 일치해야 합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① 사후 재산 발견: 협의서 작성 시 "나중에 발견되는 재산은 OOO의 소유로 한다" 또는 "재협의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추후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① 구체성: "현금은 적당히 나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십시오. 금액이나 비율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 왜 '전문가의 리스크 검토'가 필수인가요?1.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이해상반행위' 검토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때,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작성된 협의서는 전면 무효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되었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저희는 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 최적의 분할안을 도출하고,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2. 향후 분쟁을 방지하는 '재산 누락 방지' 조항협의서 작성 당시 몰랐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다시 전원이 모여 협의해야 하거나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 발견 재산에 대한 귀속" 문구를 정교하게 삽입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씨앗을 제거합니다.3. 세무 리스크와 소유권 이전의 연계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 이슈를 고려한 분할 방식을 검토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영업권(권리금 등)이 포함된 경우, 등기 및 사업자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인 리스크를 체크합니다.4. 무효 사유의 사전 차단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불명,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구체적이지 못한 재산의 표시 등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반려 사유'를 전수 조사하여 완벽한 서류를 완성합니다.상속재산분할 집중 케어● 맞춤형 협의서 기안: 각 가족의 상황(기여분, 특별수익 등)을 반영한 정교한 문구 설계● 가정법원 절차 대행: 특별대리인 선임 및 보고 절차의 신속한 진행● 리스크 리포트 제공: 협의 내용에 따른 향후 법적·세무적 기대 효과 및 위험 요소 분석"상속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수억 원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것은 완벽한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가장 안전한 상속을 진행하십시오.

최지우 변호사

26.03.30 이혼, 가사 일반

이혼할 때 작성한 양육비 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우리 법은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수적인 권리로 보기 때문에, 부모끼리 합의해서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 그 합의의 효력을 제한합니다.관련된 핵심 판례와 법리를 정리해 드릴게요.1. 핵심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6. 7. 4. 자 2006스21 결정)이 판례는 양육비 포기 합의가 있더라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원에 양육비 분담액을 변경(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부모 중 한쪽이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후 양육비 포기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사례 내용: 이혼 당시 아내가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내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고 아이의 교육비가 증가하자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2. 양육비 청구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이유법원이 각서의 효력을 뒤집고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요 인정 사유: (사정변경)경제적 변화양육자가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어들어 혼자서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경우자녀의 성장아이가 자라면서 교육비, 병원비 등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비양육자의 상황상대방(양육비를 안 주기로 한 쪽)의 경제적 능력이 이혼 당시보다 월등히 좋아진 경우자녀의 권리부모의 합의보다 '아이의 복리'가 우선이라는 법적 원칙3. 실무에서의 판단 (가정법원 경향)최근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양육비 포기 각서가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적용합니다."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지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포기 각서는 당사자 사이의 심리적 약속일 뿐, 법률상 자녀의 부양받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할 수는 없다."즉, 과거에 작성한 각서 때문에 청구 자체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변호사의 조언양육비 청구 포기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청구권은 살아있고, '사정변경'을 입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포기 각서 이후의 '장래 양육비'는 인정받기 수월하지만, 각서 작성 시점부터 소송 전까지의 '과거 양육비'는 각서의 효력 때문에 일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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