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기타범죄 소송/집행절차
대화 녹음은 언제 불법이 될까? 음성권과 인격권의 기준 정리 명현호 변호사
" 상대방 몰래 녹음하면 무조건 불법일까?
누군가와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면, 그게 바로 불법이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의 위법성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 근로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회사와의 대화 내용을 두 차례 녹음당했습니다.
회사는 영업소 폐점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이에 근로자는 “나의 음성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녹음이 불법이 되려면,
[1] 기망이나 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녹음을 하였거나,
[2] 사적인 대화를 외부에 공개·배포한 경우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녹음은 업무상 내용이었고,
향후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외부 유포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고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 절차에서 위 녹음파일을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원본
이 판결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또는 음성 녹음은
언제나 불법도 언제나 합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녹음의 목적, 방법, 내용, 이용 방식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대화 녹음이 정당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고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녹음이라면,
그건 분명한 불법입니다.
위기의 순간, 치밀한 전략과 따뜻한 공감으로 돌파구를 찾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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