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주식, 비트코인(가상화폐)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민의홍 변호사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과 비트코인(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주식이 곤두박질 치면서 주식투자, 비트코인 투자실패로 손실이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한 경우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의하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경우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하기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경우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닌 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투자경위, 금액, 횟수, 기간,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 일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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