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배임/횡령
[형사] 투자 사기의 사기죄 성립 여부와 대응방안 민경남 변호사"투자 사기에 해당하는지 헷갈려요 - 투자 사기의 요건과 판단기준"
투자 사기는 일반 사기와 달리 투자의 특성상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기망행위의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헷갈리기 쉬운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투자 사기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고 그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투자 사기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고, 피해액이 5원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사기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처분행위,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투자 사기 사건에서 보는 사기죄 성립여부 판단 기준 - 실무를 중심으로"
대법원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은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무상 투자 사기에서 기망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편취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실무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망행위 및 고의성 판단 기준 :
투자 대상의 실재성 여부 : 투자를 통하여 실제로 달성 가능한 수익인지 여부
약속한 수익률의 현실적 가능성 : 월 5% 등 비현실적 약정인지 여부
투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 : 투자 받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의 허위성 : 제공한 정보가 허위의 정보인지 여부
투자 위험성에 관한 정보 은폐 여부 : 위험성을 숨기고 원금 보장이라고 설명하였는지 여부
투자금 모집 당시 가해자의 재정 상태 :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 였는지 여부
약속한 수익 창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실행 여부 : 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달성 가능한지 여부
수익금 상환 능력 및 의사의 존재 여부 : 실제로 목표한 수익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그 외에 투자 사기 사건의 특징 :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 보장
투자 원금의 안전성 강조
투자 대상이나 수익 창출 방식이 불명확하고 투자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초기 투자자에게는 약속대로 수익금 지급하면서 신뢰 확보
신규 투자자 모집에 집중하는 경향
"투자 사기가 인정된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을까 - 실제 사례 중심으로"
투자 사기죄가 인정된 사건 :
전 세계를 상대로 부동산에 투자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서 투자금액은 사이버머니로 지급해 주고 일정금액이 되어 환전신청을 하면 현금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었고 다른 투자자들이 납부하는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불하는 구조였던 사례에서 사기죄인정(이른바 폰지사기).
증권 회사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였던 사람들이 퇴사 후 전문투자자 집단을 만들었는데 그 집단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선물옵션, 주식 등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에서 사기죄를 인정.
피고인이 주식 투자를 하여 큰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식투자로 큰 수익률을 낼 능력이 없었고 이전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사례에서 사기죄 인정
사기 혐의가 부정된 사건 :
피고인이 다소 과장되고 무리한 조건의 투자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 투자기회를 포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건
전매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으며 자기가 책임진다고 해서 이를 믿은 타인이 투자한 것임에 불과한 사실만으로는 기망사실인정자료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단순히 투자 권유와 함께 전매이익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투자 사기 사건의 대응 방안"
투자 명목의 사기죄는 단순한 투자 실패와는 구별되는데 투자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므로, 단순히 투자가 실패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수익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 사기로 보아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등을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적용이 매우 중요하고 어떠한 절차가 나에게 필요한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으시고,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피해금액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투자 사기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정확하게 사기가 아닌 이유를 법리적으로 설명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때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신 이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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