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건축/부동산 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 채권의 행사 방법에 관한 판결 송인욱 변호사1.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 채권의 행사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4다 221455 건물인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은 제3항에서 임차권등기 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절차와 임차권등기 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일부 준용하는 한편, 제8항에서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 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아, 이에 따라 2022. 10. 7. 주택임차권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원심 법원은 피고가 주장했던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비용은 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비용 및 임차권등기비용에 관한 상환 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 3 제8항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이하 각 비용을 통틀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 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청구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 3 제8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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