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100만원 고액알바 한 번에… 마약 안 한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안녕하세요, 명현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정부교도소와 인천구치소를 오가며 접견을 다니던 중, 최근 1심 선고가 내려진 마약 사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제 의뢰인은 "물건만 받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고액알바 공고를 보고 단순히 물건을 수령하러 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은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이었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 마약 사건에는 두 가지 법이 적용됩니다. ① 마약류 관리법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특가법이 적용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고, 집행유예도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특가법 적용의 핵심은 "피고인이 수수하려는 마약의 시가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가"입니다. ▶ 1심 판결 재판부는 '7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이라는 인식은 없었지만,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라는 점은 인식했을 것'이라며 특가법을 적용,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마약을 한 번도 투약하지 않은 의뢰인에게 단순 수수 한 번으로 2년 6개월 실형이 나온 것입니다. ▶ 이 영상에서 꼭 전하고 싶은 말 "고액알바"를 가장한 마약 수수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물건 한 번 받아주는 대가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거의 예외 없이 마약 사건입니다. 마약을 하지 않아도, 운반·수수만으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항소심을 준비하며 이 사건의 부당함을 다시 짚어보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험을 나눕니다. ※ 형사사건 상담 문의는 댓글 또는 채널 정보란을 참고해 주세요. #고액알바 #마약사건 #특가법

조회수 9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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