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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운반 혐의 "두번째"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이환진 변호사
  • 불송치(혐의없음)

  • 기존의 포스팅했던 해결사례와 같이, 의뢰인의 또 다른 현금운반 행위들이 문제가 되어 관할이 다른 새로운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을 조력하여 다시 한 번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아내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검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신의 자금을 전달하는 피해를 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의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하게 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현금 운반책’으로 의심받는 매우 불리한 구조에 놓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기망당한 피해자였으나, 외형상 다른 피해자들의 현금을 전달한 사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범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현금 전달 행위가 범죄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에 의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사항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록에 반영하였습니다.

    1) 특히, 현금 전달 과정에서 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건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범죄조직으로부터 사전에 인상착의·접선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아울러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판례 취지를 제시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미처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행 인식의 부재, 기망 구조, 피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릴 위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드리는 말씀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와 공범의 경계가 모호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리와 증거를 갖춘 방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조화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회수 1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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