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집행절차

[✅한정승인] 원스탑으로 적극재산 1억 보전까지 완료 이환진 변호사
  • 적극재산 1억원 보전

  • 1. 사건의 개요


    망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자녀 1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망인이 법인 채무에 대해 다수의 연대보증을 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거액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단순승인을 할 경우 개인 재산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으므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달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항목이 각각 10개 이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금융기관 채무, 보증채무, 거래처 채무 등 다양한 채권·채무관계가 얽혀 있어 누락 없이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 후에는 일간지 공고를 하고, 개별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향후 추가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기본적인 일간지 공고 뿐만 아니라 모든 개별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정해진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였고, 각 금융기관을 포함한 채권자들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정확한 채권액을 채권신고일 기준으로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실제 상속재산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변제해야 할 정확한 금액을 전달하고, 변제를 확인한 뒤에는 각 채권자로부터 변제확인서 및 완납증명서를 수령하여 정리한 뒤 상속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단순히 결정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채권·채무 관계를 실질적으로 종결시키는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았고, 체계적인 재산·채무 정리를 통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함을 확인한 후, 각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하고 완납증명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속인들은 추가적인 채무 부담 없이 상속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약 1억 정도의 잔여재산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 드리는 말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구성이 단순한 경우 한정승인 절차가 비교적 간단할 수 있으나, 망인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경우처럼 채권·채무관계가 다층적이고 복잡한 사안에서는 실무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상속관계를 정확하고 말끔하게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5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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