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임대차

[✅사기죄 고소대리] 피의자와의 합의로 실리를 취한 고소대리 이환진 변호사
  • 계약해지, 보증금반환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임차인으로, 임대인 및 임대인의 공인중개사가 게시한 광고에 기재된 월 매출 정보를 신뢰하여 해당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광고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전제로 임차료와 보증금을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업을 시작한 이후 발생한 매출은 광고에 기재된 금액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 전 실제 매출자료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광고상 매출보다 훨씬 낮은 수치의 자료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이라고 판단하여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임대인이 매출액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임차인을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지 여부

    2. 그로 인하여 임대인이 보증금 및 차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영업상 전망 제시나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기망행위인지가 수사기관 판단의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1. 변호인은 핵심으로 들어가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가 게시한 광고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매출 수치가 실제보다 현저히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제공한 임대 전 매출자료를 비교·분석하여, 광고 내용과 실매출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3. 더 나아가 유사한 사안에서 허위·과장된 매출 제시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된 판례를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4. 고소인 조사 과정에도 직접 입회하여 수사관에게 계약 체결 경위, 매출자료의 차이, 재산상 손해 발생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은 사기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책임의 부담을 인식한 임대인 측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합의 조건 협상부터 합의서 작성 및 체결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4. 결과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었고, 의뢰인의 보증금은 즉시 반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중한 임차료 부담에서 벗어나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으며, 장기적인 분쟁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 드리는 말씀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사기를 당하신 경우, 단순히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고소장 제출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기보다 신속히 대응하시고, 고소대리부터 형사절차 이후의 합의까지 충분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1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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