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소유권 등 소송/집행절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승소 성공사례 문민욱 변호사
  • 승소

    • 개요

      이 사건 원고들은 의뢰인인 피고 명의로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무효라는 점을 이유로,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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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 방향 설정

      원고들 중 일부가 제3자에 대하여 금원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와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 반환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위 채무에 대해 원고들이 함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근저당권 명의자인 피고 또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원고들로부터 위 채무를 직접 변제받을 수 있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주장함.

      따라서 위 반환채무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해당하여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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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위 주장이 인용되어 원고청구기각으로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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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법무법인 법여울(서울) - 건설, 부동산 소송 등 민사소송, 행정소송 담당.

    前 법무법인 시내(대구) - 민사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담당.

    前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심사관, 영장심사관, 대구경찰청 언론보도 중요사건 법률 자문 TF 역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1년 간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혼소송, 형사소송, 수사실무, 영장실무, 수사자문을 모두 경험한

    문민욱 변호사만의 특별한 경험과 전문성.

    성공사례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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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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