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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혐의로 면허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혐의없음(불송치)] 백지은 변호사
  • 혐의없음(불송치)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 "선배 원장님이 부탁해서 가끔씩 대진의사(대진의)로 근무했는데,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및 허위 처방전 교부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의사 면허가 위태로운 건가요?"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 억울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설명해 드렸고,

    이에 따라 저에게 수사단계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의료법위반 사건 대응 전략

     -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의 조력


     

    의료인은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대진의사(대진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원장님에게 의사면허증 사본을 전달하였으나,

    원장님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의사의 이름을 등록하였던 사안입니다.

    저는 의뢰인께서 대진의사로 근무했던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 구조, 처방전 발급 시스템을 확인하고,

    당시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진료할 이유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조사 전 의뢰인께 예상되는 쟁점과 질문 사항을 보내드린 후,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저는 경찰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의료법위반(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허위 처방전 교부) 혐의에 어떠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께서 저에게 사건을 맡기신 지 2달이 지난 시점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 이였습니다.

    의뢰인의 의사 면허를 지키고,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예상하지 못한 혐의로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형사 절차의 결과에 따라 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어느 사건보다도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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