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기타범죄

연인에 대한 스토킹 129회, 무단 주거 침입까지. 명현호 변호사
  • 약식명령 벌금형


  • ‘연락 한두 번’이 아니라 ‘129번’이면 어떨까요?



    헤어진 뒤에도 계속 울리는 전화와 문자, 심지어 집 창문을 열고 들어온다면요.

    이 사건은 스토킹이 어디까지 가면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오

    는지 보여줍니다.




    사건 요약입니다.

    피고인은 전 연인에게 약 한 달 반 동안 총 129회 전화·문자·찾아가기 등을 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피해자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침입까지 했습니다.

    2025. 5. 26.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연락금지” 긴급응급조치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불과 4시간 뒤부터 3일간 54회나 다시 연락하고 찾아가며,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벌금 700만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그리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 원본


    변호사 관점에서 핵심은 ‘거절’의 신호입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데 반복 연락하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사과”하기 위해 연락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그 즉시 멈추는 것이 가장 큰 방어이고,

    피해자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보호입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가볍게 끝난 듯 보여도 전과가 될 수 있고, 접근금지 조치 위반이 반복되면 무거워집니다.

    “그냥 연락”이라도 선을 넘으면 범죄가 됩니다.



    조회수 2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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