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음주운전 4회차, 왜 법원은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을까? 명현호 변호사
  • 집행유예


  • 한밤중,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경찰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사건으로 2010년, 2013년에는 벌금형,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았던 전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번 음주운전 적발까지 포함하면 총 4회 음주운전 이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원본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 거리가 약 1.2km로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조건으로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 변호인으로써 저는 판사님이 재판 당시에, 그리고 판결문에 기재한 문장 하나를 잊지 못합니다.

    "피고인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음주운전 4회 적발되었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단순히 “운이 좋았다”로 재단할 일은 아닙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이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재범일 경우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순간의 선택으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술 한 잔 뒤의 안일한 판단이, 운전대 위에서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반성할 기회는 주지만, 다시 주지는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행간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조회수 3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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