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매매/소유권 등
중고차 삼각사기 피해? 구상금 전부 기각 성공사례 보시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뢰인은 2023. 3. 27. 자신의 차량인 GV70을 매도하기 위하여 C회사 중고차 거래 플랫폼(헤*딜러 등)에 차량번호와 함께 매매가 4,500만 원의 판매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차량을 동일한 금액에 매수하되, 며칠 뒤 소속 회사의 다른 딜러를 보내 차량 검수를 진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23. 4. 3., 의뢰인은 다시 해당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세금 문제를 이유로 매매대금을 3,400만 원으로 기재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소속 딜러가 3,400만 원을 송금하면, 그 돈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해 주면 자신이 별도로 4,500만 원 전액을 송금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 원고 역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3,400만 원에 매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상태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2023. 4. 4. 19:00경 특정 오피스텔 앞으로 오라고 지시하였고, 그 시각 원고와 의뢰인은 해당 장소에서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차량을 직접 확인한 뒤, 같은 날 19:05경 의뢰인이 알려준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과 2분 뒤인 19:07경,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액을 즉시 제3자 명의 계좌로 재송금하였으나, 약속되었던 4,500만 원은 끝내 송금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차량 인도를 거부하였고, 결국 원고와 함께 경찰서로 동행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이른바 ‘중고차 삼각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피고의 지위에서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설령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3,400만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나아가, 삼각사기 구조에서 단순히 계좌를 거친 당사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본질적인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당사자, 목적물, 대금이라는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합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의 대리인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을 위한 자금을 전달받는다는 인식 하에 금원을 수수하였고,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차량을 직접 매수한다는 인식 하에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즉 동일한 3,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오간 사실은 존재하지만, 그 법적 성격과 의미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은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러한 인식의 불일치를 구체적인 시간 흐름과 통화 경위, 송금 구조를 통해 입증하며, 이 사건에서 어떠한 매매계약도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의뢰인이 3,4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김강희 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의 본질에 주목하여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부당이득반환책임은 단순히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사실상 지배·처분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불과 몇 분 내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대로 재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금원을 보유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은 단순히 사기 범행 과정에서 자금이 경유한 위치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이득 귀속자는 성명불상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차량을 조기에 처분하였다는 무형적 이익이나, 성명불상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취득 가능성 역시 부당이득을 구성할 수 없다는 점을 판례 법리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역시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중고차 삼각사기 피해자임에도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뻔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삼각사기 구조에서 거래 당사자의 지위와 책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한 의미 있는 판결로서,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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