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임의제출 휴대폰 속 사진들, "성적 수치심" 처벌 여부를 가르다 김강희 변호사의뢰인은 헬스장에서 운동 중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형사의 확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즉시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해당 시간대에 촬영된 사진이 전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CCTV 영상을 통해 마치 사진을 촬영하는 듯한 동작이 담긴 장면을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수사관은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임의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내부에는 이 사건과 무관한 다수의 촬영 사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문제로 부각되었고,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김강희 변호사와 연락이 닿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휴대전화 내에 다수의 사진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문제 된 사진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선별 과정이 적법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단순한 ‘무단 촬영’이 아니라, 촬영 대상과 촬영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단순 일상사진이나 신체 일부가 우연히 포함된 촬영물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하였습니다.
휴대전화 내 사진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노출 정도, 촬영 각도, 촬영 경위, 촬영 의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사진들은 성적 대상화나 은밀한 촬영으로 보기 어려운 일반적 촬영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촬영하는 듯한 동작’에 불과하며, 실제 촬영행위나 촬영물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임의제출이 곧바로 무제한적 수색·분석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임의제출의 범위는 제출 당시의 취지와 관련성으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의 초점을 ‘실제 헬스장에서의 촬영 여부’로 한정하도록 유도하고, 휴대전화 전체를 문제 삼는 방식의 수사가 과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촬영 의심 정황이나 휴대전화 내에 다수의 사진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된 것은 헬스장 현장에서의 촬영 여부뿐만 아니라,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다른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들은 촬영 대상, 촬영 각도, 노출 정도, 촬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만한 촬영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단순히 사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개별 촬영물이 법에서 요구하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내 나머지 사진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 요건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 역시 해당 사진들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김강희 변호사는 임의제출 및 선별압수 절차의 한계를 명확히 짚어, 수사가 헬스장 촬영 의혹이라는 본래의 범위를 넘어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실질적인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나 ‘휴대전화에 사진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성립요건에 대한 엄격한 법리 검토와 절차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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