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손해배상

나도 피해자인데... 보이스피싱 계좌제공자 민사책임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 승소

  • 나도 피해자인데... 보이스피싱 계좌제공자 민사책임 "없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단순히 신분정보와 계좌를 전달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후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본의 아니게 민사상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나 역시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고민하던 중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는지

    2. ② 계좌 제공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상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

    3. ③ ‘계좌제공자 = 공범 또는 방조자’라는 도식이 민사상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즉, 이 사건은 형사와 달리 민사에서조차 계좌 명의자가 자동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부당이득은 ‘실질적 이득 귀속’이 전제라는 점


    1. 단순 입금 사실 ≠ 부당이득 성립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원고 측이 주장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전제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금원이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금원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지배·관리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으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2. 계좌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구조적 주장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계좌가

    • ● 짧은 시간 간격으로 입·출금이 반복되었고

    •  의뢰인이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으며

    •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계좌는 범행에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고, 이득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송금받은 금원을 사실상 지배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고 판단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불법행위 책임은 ‘가담 인식’이 핵심이라는 점


    1. 계좌 제공 = 불법행위라는 오해에 대한 정면 반박


    원고는 예비적으로,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강희 변호사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의 또는 과실,
    즉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인식 또는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대출 미끼’ 기망 구조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한 점

    •  제공 당시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문자 내역, 거래 흐름, 행위 경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금전적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
    사기 조직과의 공모·연락·이익 분배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사기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 결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좌 명의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을 통해 법원은,

    •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고,

    •  사기 가담에 대한 인식·예견 가능성이 없다면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될 수 없으며,

    •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나도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사실 정리와 법리 구성으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
    입니다.
    이 사건은 그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조회수 15 2026-03-02
    법률365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