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대여금 사기] 대여금 관련 사기죄 대응법과 사례 김성관 변호사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을 이용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되지만, 채무가 과도하거나 혹은 정말 급하게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리게 되면 고마운 마음에서라도 이자까지 쳐서 갚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거나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됨에 따라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기한 내로 갚지 못할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부러 갚을 마음이나 능력도 없으면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렸다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대여금 관련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단순히 경제적인 곤경에 처했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고소가 들어오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사기입니다. 실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오해를 해서 혹은 단순히 자신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오해나 착오 등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흔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그 처벌만큼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데요. 이와 같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범죄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서도 다른 처벌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5억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했다면 특경법이 적용,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오게 됩니다.

약속한 바에 따라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해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준 것은 도의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주었다고 해서 대여금 관련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단순 민사사건이 될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지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를 구분하는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여용도입니다. 금전 대여당시 A라는 용도를 위해 대여하였지만 실제 B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투자사기의 경우 투자를 한다고 해서 금원을 받은 뒤 실제 생활비에 썼다면 이는 단순한 민사사건을 넘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입니다. 대여당시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이 또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원을 대여받거나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갚지 않는다면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단이 되기도 합니다.
대여금 관련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제 대여 용도대로 사용이 됨과 동시에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실제 상대방에게 빌린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입출금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져 금원을 갚지 못하는 경우 변제능력은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여 당시 경제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소명하여 이후 충분히 대여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여금 관련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와 그 증거에 대해서 마련하여 대응한다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조사가 마무리된 후 피의자조사가 진행되며, 경찰조사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검찰에서도 조사 후 혐의 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를 통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경찰 및 검찰조사 과정에서 무혐의에 대한 증거와 근거를 마련해 입증하는 경우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 내려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고 해서 대여금 관련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잘못한 일은 맞지만, 그렇다고 범법행위로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혐의 성립이 되지 않는 이유와 증거를 마련하여 사기죄 성립을 막아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아는 지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어려워져 이자조차 전혀 갚지 못하였고, 이에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하여 검찰에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성관 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원을 대여할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을 미리 고지하였고, 대여당시에는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음을 세밀하게 입증함으로써 사기죄에 대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사기의 경우 대여용도나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여금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거나, 고소를 당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형사법 전문 김성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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