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 처벌과 성공사례 김성관 변호사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강요는 촬영물 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게 되는데, 문제는 벌금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소가 되는 경우 최선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강요죄의 경우 거의 필수적으로 신상정보등록·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추후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성범죄자로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조력하에 다양한 양형자료 준비를 통하여 부수처분을 면제받거나 그 기간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규정 그리고 혐의 시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적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제14조의3 제1항·제2항). 연인 사이 촬영한 나체사진, 성관계 동영상이 이별 후에 해당 범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촬영물을 이용하여
➀ 촬영물은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말하며, 이때 ‘촬영물’은 실제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고 협박했더라도, 촬영물이 없는 경우에는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11957 판결).
➁‘촬영물을 이용하여’는 촬영물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2. 협박, 강요
➀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데요. 해악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문서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범죄성립에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➁ 강요의 수단인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9809 판결).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합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3. 고의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또는 강요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1. 촬영물이용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2. 미수범도 처벌되며(제15조), 상습범은 1/2까지 가중합니다(제14조의3 제3항).
3. 해당 범죄로 생긴 범죄수익 등은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합니다(제15조의3,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
1. 경찰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았다면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락해서 한 발언으로 혐의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2. 경찰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리 준비하세요.
촬영물이용협박·강요는 실제 유포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홧김에 그랬다’거나, ‘상대가 바람을 피워서 그랬다’ 등의 변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시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이면 무혐의를 주장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자나 이메일, 통화기록 등은 잘 보관하고, 합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포렌식 절차에도 변호사의 참여가 가능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영상이나 사진이 제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하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하세요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는 범죄로 그 형량이 매우 무겁고,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며, 이는 숙련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다양한 경로로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변호사의 조력으로 합의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4. 세밀한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부수처분을 최소화 하세요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의 경우 필수적으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이수,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부수처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수처분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이 제한되어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수처분을 감면받기 위하여 세밀한 양형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어플에서 상대방을 만나 서로 성적인 동영상과 사진을 주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 받다가 다툼이 있었고, 홧김에 전송받았던 상대방의 성적인 동영상을 언급하며 이를 업로드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김성관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성적인 동영상을 업로드를 할 의도가 아니라 다소 격분한 감정에서 나온 이야기였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수차례 피해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세밀하게 준비하여 부수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집행유예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외에 취업제한 및 신정보공개 등의 부수처분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강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겁을 주었다면 성폭력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성립요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사건으로 문의주시면 형사 전문 김성관 대표변호사가 직접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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