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속 가사 일반
📌 변호사가 알려주는 재혼가정 친양자 입양 최지우 변호사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13년차 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재혼가정에서의 친양자 입양은 새로운 배우자가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법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절차입니다. 일반 입양과 달리, 친양자는 친부모의 자식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며,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종료됩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친양자(親養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입양 후 완전히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며, 입양아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① 혼인 중인 부부만 가능
- 재혼부부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여야 친양자 입양이 가능
② 미성년자인 자녀만 가능
-만 19세 미만(성년이 아닌 자녀)만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음
③ 법원의 허가 필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④ 친생부모의 동의 필요
-친생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입양에 대해 동의해야 함
-특히,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양육권이 없는 친부모의 동의도 필요
⑤ 본인의 동의 (만 13세 이상)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면 본인의 입양 동의가 반드시 필요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가 자녀를 완전히 자신의 자식으로 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할 때, 친양자 입양이 적절한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시면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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