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가사 일반
해외 거주자를 위한 유류분 청구 가이드 최지우 변호사해외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부고를 접하고, 뒤늦게 본인의 상속권이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 거리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려 하시지만, 해외 거주자라도 한국법에 따른 유류분 반환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자분들을 위해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을 통해 제3자에게 재산을 남긴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遺留分)'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가 한국 법원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국하지 않고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사 소송 체계는 전자소송이 매우 잘 발달해 있으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 위임 절차: 해외 현지에서 공증(Notary Public)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은 위임장을 한국 변호사에게 보내면 대리 수행이 가능합니다.
● 비대면 소통: 이메일, 카카오톡, 화상 회의 등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영구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 단기 시효: 상속의 개시(사망)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장기 시효: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Tip: 해외에 있느라 사망 소식을 늦게 접했다면, 그 사실을 안 시점이 언제인지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본인이 과거 한국을 떠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학비', '이민 정착 자금', '해외 주택 마련 비용' 등이 있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액수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남은 형제들이 부모님을 모셨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며 유류분을 주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리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각 국가별(미국, 캐나다, 호주 등) 공증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처한 상황에 맞추어 상세히 조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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