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일반
면접교섭·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안내 최지우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가사법 전문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릴 면접교섭·양육비 사전처분신청은 이혼소송이나 친권·양육권 분쟁 과정에서 아이의 생활 안정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본안 재판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아이가 부모를 만나지 못하거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막기 위해 법원이 신속하게 임시 결정을 내려주는 절차가 바로 사전처분신청입니다.
먼저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를 임시로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일정한 만남 방식과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 간 갈등보다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다음으로 양육비 사전처분은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 중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사전처분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 부담이 한쪽 부모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처분 신청 시에는 자녀의 현재 양육 상황, 그동안의 면접교섭 경과,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면접교섭·양육비 사전처분은 부모의 권리 다툼이 아니라, 아이의 일상과 생계를 지키기 위한 긴급한 보호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아이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전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소한의 질서와 균형을 먼저 회복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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