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가사 일반

성년후견개시신청과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 최지우 변호사
  •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하게 되고, '후견등기제도'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후견인,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년후견개시 사항이 등기된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여드리니 참고하세요.

    *성년후견신청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조회수 37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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