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엉덩이를 3번 쳤을 뿐인데 군형법 위반? 그런데 왜 무죄도 아니고 유죄도 아닐까 명현호 변호사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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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서 벌어진 추행, 왜 재판 없이 끝났을까?


    "잘못은 인정된다. 그런데 재판은 하지 않겠다."

    검사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제 사건을 통해 '기소유예' 라는 낯선 제도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2022년 10월, 서울의 한 군부대 훈련장.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남성 A 중사와 여성 B 하사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 하사가 "훈련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말하자, 

    A 중사는 손바닥으로 

    B 하사의 엉덩이를 3회 가볍게 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군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B 하사는 군사경찰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검사는 A 중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즉, "당신이 잘못한 건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검사는 "이번 한 번은 재판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보며 드는 생각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잘못은 인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나 재정신청을 통해 

    다시 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처럼 군 내 성범죄는 2022년 법 개정 이후 

    일반 검찰과 법원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군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이제는 일반적인 법적 절차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혹은 예상치 못한 고소를 받았다면 — 결과가 어떻게 되든,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회수 25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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