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반/매매 건축/부동산 일반

[건설]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건 민경남 변호사
  • 일부 승소
  • ■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하도급업자로서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약정공사대금 약 7억원, 추가공사대금 약 2억원 등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고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금이 상당하여 그 이자율이 얼마인지 여부도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


    공사대금 청구에 있어서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명확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준비를 하여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인정받기 위해 감정을 신청하여 결과를 받아보기 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감정을 할 필요는 없었고 다행히 재판부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을 있었습니다.

     

    한편 하도급공사의 경우 법정 지연이자율도 더 높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를 주장하여 현재 법정 지연이자율인 12%보다 높은 15.5%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사실상 전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분야의 경우 공사금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계약체결부터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건설 소송의 특성상 결과를 예측하고 판단하기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건설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하면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다고 자부합니다. 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소송준비 단계부터 함께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 2026-04-10
    법률365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