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공공장소 촬영, '몰카' 오해를 받았다면? 처벌 기준과 대응법 정다솔 변호사
  • 불송치,기소유예
  • 지하철이나 버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지금 내 사진 찍은 거 아니냐? 몰카 아니냐

    면서

    갑자기 제지를 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최근 공공장소 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억울하게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현장에서 시비가 붙어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찍은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억울해하지만,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정밀합니다.




    공공장소 촬영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장소입니다.

    "모두에게 개방된 길거리나 지하철역인데 내 마음대로 사진도 못 찍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장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죄의 핵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느냐'입니다.

    따라서

    탁 트인 공공 장소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치마 속이나 전신을 아래에서 위로 훑는 듯한 각도의 촬영

    • 특정 신체 부위(다리, 가슴, 엉덩이 등)를 비정상적으로 확대한 촬영

    • 상대방의 노출 정도가 낮더라도, 촬영자의 의도나 구도가 성적인 목적을 암시하는 경우

    반면,

    단순히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찍혔거나 풍경 위주의 촬영 중 우연히 인물이 포함된 경우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래 찍은 게 아닌데도 처벌되나요?

    저는 카메라를 숨기지도 않았고 대놓고 찍었는데 왜 몰카인가요?".

    수사기관은 단순히 '찍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대표적인 카메라촬영죄 판례인 2008도7007 판결문 발췌

    • 촬영 각도 및 거리 : 지하철에서 내려 개찰구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아래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

    • 부각 여부 :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 부분만 촬영하여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부분 또는 엉덩이 부위가 부각시킨 행위


    초범이라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

    "처음이니까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출입국 시 신고의무

    최근 법원은 불법 촬영물 유포를

    강하게 처벌하려는 의지가 강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촬영의 수위나 횟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거나

    엄중한 재판 절차로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

    보통 공공장소 촬영 사건은

    현장 신고나 CCTV 분석을 통한 경찰의 연락으로 시작됩니다.

    변호사로서 강조드리는 대응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진 지우지 마세요

    :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어차피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앞뒤 맥락의 사진이 지워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포렌식 참관권을 행사하세요

    : 휴대전화 제출 시 전체 데이터가 아닌, 사건과 관련 있는 사진으로만 수사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3. 구성요건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세요

    : 당시 촬영의 목적(풍경, 정보 수집 등)과 각도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오해를 받고 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촬영물이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인지부터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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