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등촬영죄 무죄, 가능성은 어디에 있나 ① 정다솔 변호사카메라로
다른 사람 신체 촬영하면
무조건 처벌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모든 사건이 유죄로 판결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카촬죄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카촬죄 판례 중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유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 당시 '동의'는
카촬죄 무죄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2. 촬영 대상이
‘신체 그 자체’가 아닌 경우
영상통화를 하던 중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고 행위는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이고,
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촬영(녹화)한 것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촬영 대상이
신체 그 자체인지에 따라 카촬죄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가 아닌 경우
다리 부위를 촬영했다고 해서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각도, 노출 정도,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카촬죄 무죄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무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
카촬죄 무죄 판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성요건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가
촬영 대상이 신체 그 자체인가
법원이 말하는 ‘수치심 유발 신체’에 해당하는가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사실문제가 아니라
법적 해석의 문제입니다.
즉, 카촬죄 무죄는 "억울하다"라는 주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했을 때 비로소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사건 구조를 분해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의사에 반한 촬영의 증명 부족’, ‘실행의 착수’, ‘위법 수집 증거’와 관련된
카촬죄 무죄 사례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성인지감수성 강사 · 법무부장관 표창] 성범죄,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억울함이 가장 클 때, 정다솔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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