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등촬영죄 무죄, 가능성은 어디에 있나 ② 정다솔 변호사지난 1편에 이어서

카메라이용등촬영죄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4.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증명이 부족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더라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사후 반응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이 객관적 사정과 반대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상당수의 카촬죄 무죄 판결은 바로
이 ‘증명 부족’에서 나옵니다.
5.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카촬죄가 인정되려면
실행의 착수 → 영상 저장 → 기수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 (범죄의 시작)
: 카메라를 켰더라도
대상을 찾는 '단순 탐색 단계'라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작조차 안 했으니 미수죄도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수 시점 (범죄의 완성)
: 영상 정보가 휴대폰의 RAM(휘발성 메모리) 등
저장 장치에 입력되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위 판례는
피고인이 촬영을 구체적으로 시작(착수)도
하지 않고 포기했기 때문에,
'미수'조차 성립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카촬죄가 무죄로 된 것입니다.
6.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 경우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은 증거를 얻기 위한
필수 절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그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그 결과
카촬죄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게 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카촬죄 무죄 사례들은
운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요건의 분석
증거 구조 점검
방어권 행사를 위한 진술 준비
의 종합적인 결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촬죄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불리해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어디가 쟁점인지 정확히 구조화하는 일입니다.
당신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지감수성 강사 · 법무부장관 표창] 성범죄,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억울함이 가장 클 때, 정다솔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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