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건축/부동산 일반
[건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결정 민경남 변호사■ 사건의 개요
약국을 새로 개업을 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시공을 맡겼으나, 인테리어 공사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여 상가 내 진열중이었던 약국에 비치 중인 상품이 모두 젖어 팔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약국 내에 있는 목재 인테리어 가구가 모두 젖어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등 약국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업자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을 거부하였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
본 변호사는 우선 사건현장으로 가서 피해상황과 피해의 원인이 인테리어 업자의 시공으로 인한 것 인지 여부를 우선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말로만 듣는 것보다 피해 현장을 확인하니 인테리어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업자의 말과 달리 수압과는 상관이 없어 보였고, 정수기 설치 공간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 정수기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였으며, 건물이 신축이라 다른 이유로 누수가 발생할 수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 내역을 신속하게 전달받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인테리어 업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업자는 실내건축업에 등록되지 않은 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형사 고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사건의 결과
큰 꿈을 품고 약국을 개원하셨을 의뢰인을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통했는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한 저희 의뢰인(채권자)의 소명을 받아들여 가압류를 신속하게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가압류 결정을 기초로 인테리어 업자에 대하여 본안 소송에서 의뢰인이 최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부동산과 건설분야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도와 좋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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