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술 한 잔이 부른 7분의 실수… 검사는 왜 봐줬을까? 명현호 변호사
  • 기소유예
  • 길을 걷다가 상상도 못 할 장면을 목격한다면 어떨까요?

    2023년 6월 15일 밤,

    서울 강동구 길동역 인근 한 도로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한 남성이 무려 7분 동안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죄명은 공연음란죄.

    경찰은 그를 검찰에 넘겼고, 저는 그의 변호사가 됐습니다.


     


    검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쉽게 말해 "죄는 맞는데, 이번 한 번은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전과자가 되지 않는 거죠.

    검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초범이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사건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셋째, 재범하지 않겠다는 객관적인 노력.

    노력이면 노력이지 객관적인 노력은 뭘까요?

    바로 알콜 남용, 충동 장애 치료를 위한 정신과 진단 등의 의료적 치료 행위입니다.

    진단서와 진료 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가 바로 객관적인 노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맡으면서 한 가지를 다시 느꼈습니다.

    형사처벌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반성과 재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하고 황당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 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술로 인한 우발적 실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노력을 선행한다면,

    전과자라는 낙인보다는 경고와 기회를 주는 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엄연히 범죄 사실은 인정됩니다.

    다만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것뿐입니다.




    조회수 15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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