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민사] 부당한 대여금 청구, 치밀한 대응으로 전부 승소 민경남 변호사
  • 청구기각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과거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갚아나가며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양측의 관계가 악화되자, 원고 측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아직 갚지 않은 막대한 원금과 고율의 이자가 남아있다며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통해 청구한 금액은 의뢰인의 기억과 전혀 달랐으며,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 수십 차례 오간 복잡한 금전 거래 내역 때문에, 의뢰인 홀로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를 갚았고 원금과 이자가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를 법리적으로 증명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고, 부당한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역할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금액의 오류를 낱낱이 파헤치는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과 과거의 금융 거래 내역 전체를 꼼꼼하게 교차 검증하며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법정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불법적인 고금리를 임의로 책정하여 이자를 부풀렸고,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갚아온 돈을 원금 상환이 아닌 불법 이자로만 충당시키는 꼼수를 부렸다는 사실을 포착해 냈습니다.


    단순히 원고의 주장이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항변하는 대신, 숫자와 명확한 법리로 승부했습니다. 이자제한법을 근거로 원고의 이자율 계산이 위법함을 재판부에 지적하고, 적법한 이율을 적용하여 의뢰인이 과거에 송금했던 돈들이 이자가 아닌 원금을 갚는 데 충당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밀한 변제충당 계산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원고 측이 제출한 입증 자료들의 빈약함과 모순점을 날카롭게 찔러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금융 분석 자료와 이자제한법 위반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임의로 계산한 막대한 이자와 원금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의 꾸준한 변제를 통해 정당한 채무가 이미 소멸하였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의뢰인의 완벽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채무의 압박과 소송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정확한 법리적 계산이 만들어낸 통쾌한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4. 대여금반환 소송을 고려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


    누군가로부터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해 법원의 소장을 받게 되면, 덜컥 겁이 나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물어주거나 지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장에 적힌 금액이 반드시 갚아야 할 정당한 채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청구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명백한 입증 자료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살인적인 고금리가 알게 모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변제충당)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재계산하면 갚아야 할 빚이 대폭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수차례 돈이 오가며 금전 대여 및 변제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개인이 혼자서 이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초기 단계부터 지체 없이 대여금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함께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자제한법 등 유리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빈틈없이 방어해 낸다면 부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완벽하게 방어하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조회수 22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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