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반/매매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민사] 방문판매법에 따른 분양 계약 철회 사건(6) 민경남 변호사
  • 계약금 전액 반환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홍보관이나 행사장 등에서 예상치 못하게 판매원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고 갑작스럽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의 분위기와 판매원의 집요한 설득에 압도되어 충동적으로 고액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자택으로 돌아와 상황을 차분히 되짚어본 후 해당 계약이 본인에게 불필요하며 조건 또한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판매자 측에 연락을 취하여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환불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방문판매법상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역할


    사건을 위임받은 직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한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 내에 의뢰인의 해지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매자의 귀책사유와 의뢰인의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를 논리적으로 서술한 내용증명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넘어, 기한 내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불필요한 소송전으로 가기 전, 상대방에게 강력한 심리적·법리적 압박을 가하여 조기에 분쟁을 종결짓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된 논리적이고 단호한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판매자 측은 종전의 회피하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본인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한 상대방은 내용증명 수령 직후 대리인 측으로 연락을 취해왔으며,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당한 위약금 공제 없이 현장에서 지급했던 계약금 전액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복잡한 민사 소송으로 이어져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뻔했던 사건이었으나, 초기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통한 정확한 법적 대응으로 단기간에 피해를 회복하고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방문판매법으로 계약 해지를 고민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판매 등으로 체결된 계약은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조건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한 내에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전화 통화로만 해지를 요구할 경우, 추후 상대방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면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결심했다면 그 즉시 서면, 특히 우체국을 통해 발송 사실과 내용이 공적으로 증명되는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 개인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보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근거와 향후 조치를 명확히 담아 발송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훨씬 무거운 압박으로 작용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확률을 높이며, 소송까지 가더라도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부당한 금액을 요구하며 해지를 방해하고 있다면, 홀로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을 모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조회수 87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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