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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조정 신청의 취하를 받은 피고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pdf 프로그램 관련된 저작권 침해가 있다며 조정신청을 한 원고로부터 조정 제기를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26. 6. 29. 답변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 7. 10.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6머 25xx 손해배상).
2. 위 원고와의 사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기존에 동일한 내용의 조정 제기를 당한 본 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피고를 대리하였는데, 2건의 준비서면과 구석명 신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진행하였더니 중간에 원고가 소를 취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머 6307xx 손해배상).
3. 위 소송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내용증명 등을 받았던 분들을 대리하여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 과정을 진행하였는데, 위 2.항의 소송이나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이어진 협의과정에서 대리인에게 연락을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였던바, 이는 변호사 윤리장전 '제45조[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4. 이에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당한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당연히 가장 좋은데, 송인욱 변호사님은 위 3.항의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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