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금융/보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과 형사처벌(Part.1) 이환진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해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사회적으로 감내하자는 합의를 했다고 해도, 그 과실이 무거워 중과실에 이르는 것까지는 용인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사고의 대처 등) 제2항 단서
① 신호를 위반·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② 차로의 구분이 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행위
③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20킬로미터의 초과속도 이상으로 운전하는 행위
④ 추월 방법·금지 시기 및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⑤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⑥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행위
오늘은 이 중 ①~⑥호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를 위반해 신호등,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 또는 통행금지·일시정지 표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12대 중과실 중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잘못으로, 차량의 이동이 교차하는 교차로에서 사고 원인으로 가장 흔하게 지목되는 과실입니다.
최근 배달 대행업이 성행하면서 이륜차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배달 건수를 위해 신호위반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륜차의 특성상 사고의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사고 처리에서는 불리한 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2호의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또는 제62조를 위반해 실선·복선 중앙선을 넘거나, 횡단·유턴·후진으로 침범하는 경우입니다.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가 일부만 중앙선에 걸친 채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중앙선을 완전히 넘지 않아도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에 닿으면 침범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3호는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2항을 위반해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는 운전입니다. 중과실 기준이 엄격하며, 네비·클러스터 기록으로 입증 가능하고 벌점은 속도 초과에 따라 부과됩니다.
종종 과속 여부에 대해서는 솔직하지 말하지 않는 의뢰인들도 계십니다만, 보통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블랙박스나 등으로 과속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22·23조 또는 제60조 제2항을 위반해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끼어들기를 어기는 행위입니다. 고속도로 포함 모든 도로에서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를 위반해 철길건널목 앞 정지 없이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는 경우입니다. 희귀하지만 치명적인 위반사항 입니다.
아직까지 5호 위반으로 상담하신 의뢰인은 없습니다만, 만약에라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단순히 형사처벌만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차와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에게는 너무도 위험한 상황일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속도저하·양보)를 어기는 행위입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 포함합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로,
주의할 점은 횡단보도 녹색 신호는 물론이거니와 적색 신호의 경우에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보호 의무가 인정됩니다.
녹색 신호와 적색 신호의 과실 비율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운전 중 횡단 보도에서는 반드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 12대 중과실 위반 7호부터 12호까지다음 글인 Part 2.에서 추가로 기재하겠습니다.
[대형증권사/대형법무법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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