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금융/보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과 형사처벌(Part.2) 이환진 변호사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나머지 6개 사항, 즉 7~12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2대 중과실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7호)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보험 적용이 거부되거나 대폭 축소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면허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 정지 기간 중 '한 번만'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나, 블랙박스나 CCTV 증거로 쉽게 적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약물운전 (8호)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중과실로 분류되며, 사고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어 합의가 이뤄져도 처벌 수위가 거의 감소하지 않습니다. 최근 약물 관련 사례가 증가하면서 단순 음주를 넘어 확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으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침범 (9호)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주차나 회전·U턴 중 실수로 보도블록을 밟은 행위가 전형적이며, 보행자 상해 시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시 도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유형으로, 블랙박스 영상 한 장만으로 과실이 명확히 입증됩니다. 보도블록 파손 여부나 보행자 경상 사고조차 중과실로 이어지므로 좁은 도로에서의 속도 조절과 거리 확보가 중요합니다.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0호)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에서 급제동·커브 중 문 미폐쇄나 손잡이 부실로 승객이 떨어지는 사고에 해당합니다.

여객운송업자의 경우 안전점검 기록 부재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며, 사고 시 운전자뿐 아니라 회사까지 연대책임을 집니다. CCTV나 탑승자 진술로 과실이 명확해지므로 출발 전 모든 안전장치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호의무 위반 (11호)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민식이법' 강화 이후 속도 초과·안전불이행 시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됩니다.

학교 주변 300m 구역에서 가장 위험한 항목으로, 경찰 즉시 출동과 혈액 채취까지 진행됩니다.

제한속도 30km/h 미준수나 전방주시 불량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화물고정 의무 위반 (12호)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화물차에서 로프·망 등의 고정 장치 미설치로 짐이 낙하해 2차 사고를 유발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출발 전 적재물 무게와 고정 상태 확인이 기본이나, 과적·부적정 포장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낙하물로 인한 후속 차량 피해와 도로 오염 시 처벌이 가중되며, 블랙박스나 현장 사진이 결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이상의 12대 중과실 사고는 통상적인 종합보험만으로는 형사적 리스크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이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보장 등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침범과 같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해당 보험을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합의금 및 법률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을 직업적으로 하거나 출퇴근 시 운전을 자주 하는 분이라면 운전자보험 가입은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도 여러 글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글에서 더욱 중요하게 강조하려는 것은 아래의 내용입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어도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바로 음주운전, 약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 미조치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의 대부분의 보장 항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위의 과실들에 대해서만큼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면책사유로 처리하여 형사합의금, 변호사비, 벌금 등 일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회수 2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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