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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이곳'에서 사고 나면 합의해도 처벌받습니다 이환진 변호사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자가 보험 처리를 하거나 합의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사고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보도(인도) 사고: 합의해도 처벌되는 '12대 중과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보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도(인도)에서 주행 중 보행자와 충돌 사고를 냈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상 '보도침범 사고'에 해당합니다.

보도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형사 미합의 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합의 시 '불송치' 가능


반면, 보행자 도로 옆에 자전거 그림이 그려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보도침범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분류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로 적용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가가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경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유 킥보드 '책임보험'의 함정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가입한 보험의 범위입니다.

일반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중과실이 아닌 사고 시 합의 없이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유 킥보드는 보상 한도가 정해진 책임보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전동킥보드 사고는 반드시 피해자와의 별도 형사 합의가 있어야만 경찰의 불송치(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전동킥보드 사고는 사고 당시의 주행 경로, 도로의 성격(CCTV 및 로드뷰 확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1. 사고 장소 분석: 사고 지점이 법상 '보도'인지 '겸용도로'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2. 합의 대행: 공유 킥보드 보험만으로는 형사 합의금 전액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적정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전과를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3. 3. 불송치 유도: 겸용도로 사고일 경우, 신속한 합의서 제출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단순한 운전 부주의로 생각하고 대응하다가 평생 남는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부터 합의 과정까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6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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