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구속될 수 있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검사가 청구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에 대해 판사가 영장 발부 전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죠.

또한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체포 상태 피의자는 구속영장 청구 및 신청이 진행되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영장발부가 됩니다.

그 후 구속, 체포구속적부심사, 기소 과정을 밟아요.

한편 미체포 상태의 피의자는 구속영장청구 및 신청까지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출석 후 영장실질심사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 후 구속영장발부와 부속, 체포구속적부심사와 기소까지 완료되죠.

만약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분들이라면 신속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구속수사가 개시될 경우에는 수감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접견도 자유롭지 않아 방어 전략을 마련하기가 꽤 어려워집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곧바로 발부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니 이 점 유념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속수사로 전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불출석은 절대 금물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야만 해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에 대해서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장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해서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방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죠.

간혹 두렵거나 무서워서 영장실질심사불출석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불출석할 경우에 오히려 피의자 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도움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정을 미루고자 한다면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유서를 완벽하게 작성해도 보통은 일정 조율이 힘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해진 기한 안에 판교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서 방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검사의 주장만으로 영장 발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출석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

 

영장실질심사불출석을 하려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출석을 해봤자 결과는 달라지는 게 없으니 불출석하고 구속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라는 마음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판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기각이 되고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폭 높아집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들을 확보하여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감정적 호소라든가 분노, 억울함 등을 표출하는 건 현명한 대응법이 아니죠.



법률 자문을 조속히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심문을 하게 됩니다.

사건에 대한 부분 외에도 교우관계,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심문도 하면서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하죠.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함이 원칙이며 도중에도 허가를 얻어 진술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판사는 심문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발부를 결정하니 조속히 법률 자문을 구해서 설득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불출석은 득이 되는 것이 전혀 없으니 꼭 출석하기 바라겠고,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응하시기 바랍니다.

한분 한분의 현 사안을 다각도로 검토 및 분석해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드립니다.

변수와 리스크까지 모두 헤아려 보완한 솔루션을 제공하니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문의 주세요.



조회수 1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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