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기타범죄 수사/체포/구속

입양한 고양이·강아지 11마리의 비극 초범 실형 선고 이유 명현호 변호사


“입양한 고양이 6마리, 강아지 5마리의 죽음…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


최근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입양 또는 임시 보호를 이유로 동물을 데려간 뒤,

여자 친구와 다툰 후 단지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유로

고양이 6마리와 강아지 5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 고양이 또는 강아지를 바닥에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약 4개월 동안 11개의 생명을 앗아 갔습니다.




이 사건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하지만 범행의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들이 느낀 충격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입양 제도를 악용해 반복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하다”며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사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입양하려 했던 점,

진심 어린 반성이 없었던 점도 불리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었으며, 교정 가능성도 낮다”며 집행유예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공보 판례



이번 판결은 동물학대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경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초범이라도 계획적이고 잔혹한 학대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법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조회수 5 2026-02-26
법률365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