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금융/보험

보험사기변호사. 보험사기죄 경찰조사 그냥 가시면 크게 후회합니다 김규태 변호사




경찰서입니다.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세요.

아마 이 글을 보시는 귀하는 보험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일 확률이 높은데요.

지금부터 딱 3분만 시간 내서 아래 글을 정독하십시오.

경찰 조사받으러 가기 '전'이라면 골든타임은 아직 안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금융 사기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

제가 금융기관 출신이다 보니 보험 사기, 배임, 횡령죄 등 재산범죄 사건으로 많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 부쩍 상담사례가 증가한 분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일명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며 도움을 요청해오신 분들입니다.


험 사기????? 내가???

 

보험 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보험금 청구, 수령 등 보험과 관련한 사기행위의 근절을 위한 특별법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특별히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2. 1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최근 개정되어 2024. 8. 14.부로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위와 같이 보험 사기행위를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한 자들까지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아주 강력한 처벌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신설 조항>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2. 13.]


제5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5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및 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 및 제출받은 자료를 제공 및 제출받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5조의2를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13.]

위 개정법률의 개정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위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췌>


이제 조금 눈치채셨나요??

아직 모르시겠다고요??;;


종전에는 보험 사기행위를 실제 행한 자, 즉 보험사를 기망하여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에 그쳤다면, 최근 증가하는 보험 사기 건수,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 사기 행위자뿐 아니라, 보험 사기행위를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까지도 모조리 다 보험 사기행위로 처벌하겠다는 입법자들의 굳은 의지가 보이는 개정 법이 시행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최근의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시는 분들이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최근 수사당국의 속칭 '기획수사'다 아니다 해서 많이 시끄러운 것이 바로 병의원들을 집중 타게 화 하여 보험 사기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의료진 및 이에 연루된 환자들까지 전부 다 보험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개정된 법률 때문에 이제는 의료진, 환자뿐 아니라 병의원과 손잡고 이러한 환자를 유치한 속칭 '보험 사기 브로커'들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험 청구 건수들이 유달리 많은 병의원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예전부터 일부 병의원들이 환자 유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도수치료, 피부과 시술 등을 행하고는 소위 진료비영수증을 허위로 쪼개기 발급하고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하면서 환자를 끌어들이는 전통적 수법이 보험 사기 행위로 많이 알려져 있었지요.


그런데, 요새는 과거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환자 유치를 위해 소위 '이벤트', 'xx 월 패키지 이벤트' 등 명칭으로 홍보하면서 안과 치료와 피부과 시술정형외과 치료 후 피부과 시술이비인후과 진료 후 피부과 시술 등을 '패키지 이벤트 상품'으로 묶어 환자를 유치한 후 고가의 패키지 금액을 선결제 하게 한 다음, 실제 실손보험 한도액인 약 20만 원 이하로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 발급하여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할 수 있게끔 합니다.


환자 유치 수단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X 등 각종 SNS에서 홍보 마케팅을 가장한 브로커들이 무작위로 접근을 하여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의 금융당국, 수사기관이 펼치고 있는 기획수사의 타깃은 이렇게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이 보험사에 진료비를 비정상적으로 청구한 경우, 그중 소위 말하는 영수증 쪼개기 형식으로 실손보험 한도에 맞게 분할 청구하여 실손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케이스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병의원들이 주도하여 보험 사기를 범하는 경우는 환자들도 그에 공모 내지 방조하였거나 적어도 알면서도 묵인 내지 예상할 수 있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받는 환자들 중에서는 실제로 사전에 병의원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병의원이 문제가 없이 처리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서 그러한 보험 사기 행위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실제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들의 고의를 부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테지요. 수사관들의 집요한 추궁에는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여러 의뢰인분들은 정말로 병의원 측으로부터 진료나 진료비 영수증 발급 및 보험금 청구 과정을 설명 듣는 과정에서 아무런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던 경우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만큼 요즘 병의원 측의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여러 진료과의 패키지 시술을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병의원의 설명을 들을 때 단지 할인된 가격에 치료나 진료를 받는다고 생각한 환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조차 못 하고 나도 모르게 보험 사기 행위에 연루가 되어버리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위법성 인식도 없이, 미필적 고의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억울함과 결백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들의 경우, 과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경찰과 검찰 즉 수사기관은 억울한 범죄자를 양산하기 위한 목적의 수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저는 수천 명의 의뢰인과 상담을 해본 결과 이제 진실로 억울한 분들과는 1분만 대화를 나눠보면 100% 억울한 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적어도 변호인으로서 제가 믿는 분들은 그분들의 사연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사실과 법리에 입각한 정확한 주장과 입증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 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조력해 드립니다.


물론, 패기와 오기만으로 승부를 보려면 변호사 자격이 필요 없겠죠??


제가 그동안 수행했던 동종, 유사한 보험 사기 사건에서 정말 억울하게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던 사례, 수사기관의 기획수사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셨던 많은 분들의 다양한 사건 등에서 무혐의, 불기소, 적어도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그분들을 억울한 전과자로 낙인 찍힐 위험에서 구제해 드렸던 수행 경험을 토대로 실전 변호를 해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의심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변호인은 그러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증거와 스토리로 수사관을 설득시킬 줄 알아야 진정한 실력자라 할 것입니다.


보험 사기 사건, 겁먹지 마십시오.!

모든 사건에 100%는 없습니다. 100% 무혐의 가능하다고 떠드는 변호사는 믿고 거르십시오.

100% 불가능이라고 고개를 젓는 변호사도 그냥 보내드리십시오.

저는 100%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남들이 100% 불가능이라 할 때,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찾아서 그 1%의 주인공이 귀하가 될 수도 있음을 결과로 증명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한 가지!


보험 사기는 다른 일반 형사 사건보다 불송치, 무혐의 불기소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통계상 확인된 점도 귀하가 끝까지 사건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할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귀하가 진정 억울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특히 수십~ 수백 명의 피의자가 발생한 병의원의 실손보험 사기 사건의 경우는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조사에 임하느냐가 귀하의 무혐의 결정에 8할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골든타임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 사기 사건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억울함을 소명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서 조사에 임하고 대응할 경우 경찰은 귀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확률이 높지만최종 처분권 자는 검사라는 것, 보험 사기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보다 검찰의 불기소, 특히 기소유예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검찰이 추가 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먼저 나서 적극 검사 면담 요청을 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의 판단 오류를 적시에 지적함으로써 귀하의 무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해온 자료가 쌓여있는 피의자와 비교했을 때 검찰의 무혐의나 기소유예의 가능성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골든타임'을 외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귀하께서 억울하게 보험 사기죄에 연루가 되셨나요?


상담만으로도 답답함이 해결되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연락 주십시오.

제가 귀하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3 2026-02-26
법률365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