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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피해??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김규태 변호사


" 내가 탈퇴하지도 않은 사이트에서 탈퇴 문자가 왔어요ㅜㅜ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분쟁 전문가 김규태 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 건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저는 대기업 금융사 법무 담당으로 근무했을 때 소위 '개인정보 3법'이라 불리는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대해서 숱한 법률자문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나름 통찰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편이죠.



최근에 받은 상담문의는 유명 사이트에 회원가입되어 있으신 피해자분께서 과거 가입 시 적었던 휴대폰 번호를 새로운 번호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던 중, 어느 날 갑자기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이 하지도 않은 회원 탈퇴가 되었다는 이메일을 수신한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알아보니,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갑'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이어받아 사용하였는데, '갑'이 그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시도하다가 기존에 저장된 휴대전화 번호라서 회원가입이 되지 않자피해자의 이름과 종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해 해당 사이트 계정에 로그인 후 임의로 피해자 계정의 회원 탈퇴를 진행한 경우였습니다.

그 후 '갑'은 자기 이름으로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이라는 사람이 피해자의 이름까지 알 수 있었을까요?"

그건,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후 피해자가 가입되어 있던 기존의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번호가 바뀐 것을 모르고 기존 번호로 '갑'에게 광고성 문자를 보낼 때 피해자의 이름을 표시해서 전송했던 경우들이 있었고, '갑'은 그 문자들을 보고 피해자의 이름을 알아내었던 것입니다. 황당한 경우였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느 사이트에 가입을 시도했는데 이미 사용 중인 휴대전화로 나온다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 연락을 취해 문제를 해결하겠죠.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지요.

그런데, '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와같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이 피해자인 척 행세하여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받아 피해자의 회원계정에 로그인하여 탈퇴 처리를 한 것입니다.




" '갑'의 행위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내 개인정보를 임의로 도용했으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아닙니다. 왜 아닌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갑'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등 처리하는 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활용하여 탈퇴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이 안 되나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 23.>

[전문개정 2008. 6. 13.]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계정에 권한없이 불법 침입한 행위, 불법 침입하여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훼손(침해, 도용, 누설)하는 행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아래와 같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 3. 22., 2024. 1. 23.>



즉, '갑'은 권한 없이 우연히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이름 등)를 알아내어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을 한 후 피해자의 사이트 계정에 로그인하였고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갑'은 불법 침입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계정의 회원정보에 접근한 후 피해자의 회원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인 타인의 비밀을 도용하여 계정에서 임의로 피해자 계정에 대해 탈퇴 신청을 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갑'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1조 벌칙 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 명의 도용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개인정보 유출, 명의 도용 피해가 발생하는 유형은 다양하고 이번 사례처럼 과거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이 도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갑'이 불법하게 취득한 피해자의 집 주소, 생년월일, 이름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언제 어떤 방식으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를지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자신이 가입된 사이트에도 전화번호 변경 처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 명의 도용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법령에 능통하고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변호사에게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5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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