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보이스피싱 2편: 실제 수행하는 범죄행위들의 정체를 설명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최근 상담 사례들을 보면, 과거처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대면 편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코인·상품권·금·체크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특히 마지막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마지막 단계는 조직이 가장 공을 들이는 구간으로, 그만큼 수법이 교묘하고 정교합니다.
이 유형은 가장 오래된 방식이지만 여전히 가장 많이 적발됩니다.
조직의 지시
“고객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길 원합니다. 가서 받아오세요. 간단한 외근입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 피해자를 만나 쇼핑백 또는 봉투에 담긴 돈을 받습니다.
● 조직이 주민등록번호 10~20개를 불러주며 ATM을 순회하도록 지시합니다.
● 1회 100만 원씩 ‘쪼개기 송금’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시키는가?
●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금융기관의 지연인출제도에 걸려 인출이 지연되기 때문
● ‘현금 거래 보고(FIU)’를 피하기 위해 몇십 번에 나눠 입금하는 것
이 유형의 전달책은 “고객 상환 대행”이라고 믿지만, 실무에서는 사기 방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요즘 젊은 층이 가장 많이 빠지는 유형입니다.
은행 계좌를 거치지 않아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조직이 악용합니다.
조직의 지시
“고객에게 받은 현금으로 비트코인(혹은 테더)을 사서 이 지갑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차익거래 업무예요.”
실제 수행하는 업무
● 불법 사설거래소 또는 개인 환전상을 만나 현금을 건넵니다.
● 상대방이 코인을 보내면,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Hash)로 전송합니다.
● 간혹 전달책 본인 명의의 빗썸·업비트 계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제의 본질
이 과정은 겉보기에는 “환전 심부름”이지만, 실무에서는 범죄수익 은닉·자금세탁이며,
본인 계정을 쓴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까지 겹칩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조직의 지시
“지하철 락커/보관함에 서류봉투가 있습니다. 픽업해서 안에 있는 카드로 인출하시면 됩니다.”
실제 상황
●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택배로 수거해 놓은 상태
● 비밀번호까지 확보해 전달책에게 알려줌
● 전달책은 ATM을 돌며 1일 한도(보통 600만 원)까지 인출
법적 위험성
카드를 만지는 순간부터 전자금융거래법(접근매체 보관·사용 금지) 을 위반하게 됩니다.
ATM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 현행범 체포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이 단계가 조직 입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현금을 그대로 해외로 보내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흔적이 적은 ‘물건’으로 바꿔 세탁하는 과정입니다.
조직의 지시
“VIP 고객 선물용이라 상품권 5,000만 원어치 사주세요.”
“오늘은 금 시세가 좋아요. 골드바로 매입해 주세요.”
수행되는 업무
● 백화점 상품권 매매소 방문
● 금은방에서 골드바 구매
● 구매 영수증·상품 사진을 찍어 조직에 보고
● 특정 장소 또는 퀵서비스로 전달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단계는 결국 수사기관의 시선에서는 ‘범죄 실행’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차이는 적발되는 순간 단번에 드러납니다.
3편에서는 이렇게 실행된 업무가 어떻게 추적·적발되고,
그 이후 전달책이 어떤 형사 절차와 처벌 위험을 마주하게 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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