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을 지킬수 있는지요? 민의홍 변호사"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알고계신가요?"
주택,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을 지킬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전에 채무자를 변경하거나 채권자와 개별적인 협의를 하는 경우는 지킬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조건 하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주택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놓았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란?
이 제도는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채무자는 법원의 회부 결정을 받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자와 조정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고, 약정한 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보유한 주택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2. 신청요건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단독 소유한 주택일 것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것 (세전 소득 기준)
3. 신청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신청서' 를 법원에 제출하여 회부결정을 받습니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채권자와 조정 합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안에 따른 변제 이행 후 주택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조정이 거절될 수 있는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기각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신청 제외 대상일 경우
담보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허위자료 제출 또는 요청서류 미제출
절차 비용 미납
법원이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5. 조정성립시 주택담보대출 처리 방법
조정이 되면 보통 회생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을 부담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면 원리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채무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산가치 문제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신청 전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신청서' 를 법원에 제출하여 회부결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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