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을 지킬수 있는지요? 민의홍 변호사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알고계신가요?
주택,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을 지킬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전에 채무자를 변경하거나 채권자와 개별적인 협의를 하는 경우는 지킬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조건 하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주택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놓았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란?
이 제도는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채무자는 법원의 회부 결정을 받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자와 조정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고, 약정한 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보유한 주택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2. 신청요건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단독 소유한 주택일 것
●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
●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것 (세전 소득 기준)
3. 신청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신청서' 를 법원에 제출하여 회부결정을 받습니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채권자와 조정 합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안에 따른 변제 이행 후 주택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조정이 거절될 수 있는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기각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신청 제외 대상일 경우
● 담보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 허위자료 제출 또는 요청서류 미제출
● 절차 비용 미납
● 법원이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5. 조정성립시 주택담보대출 처리 방법
조정이 되면 보통 회생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을 부담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면 원리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채무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산가치 문제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신청 전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신청서' 를 법원에 제출하여 회부결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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