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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 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민경남 변호사■ 건설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 소개
대부분의 건설소송은 청구금액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어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소송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오래 지연된다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트에는 건설소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축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일반적인 과정과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고,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 건설소송에 있어서 하자란 무엇인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내구성, 강동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떨어트리는 결점을 말합니다.
반면에 공사의 미완성은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에 관계되는 공사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사의 미시공은 공사 자체가 누락된 경우를 말하므로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진행될까
건축물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일반적으로 민법에 따라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하자보수가 불가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급인은 하자 자체가 발생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고인 도급인은 건축물은 일응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발생한 원인이 피고인 수급인의 잘못된 시공에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일정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부 의뢰인분들은 금액을 많이 청구하는 것이 좋은 줄 아시지만 청구금액에 비례하는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대략적인 금액을 확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건축물의 하자는 피고의 공사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하자를 보수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피고는 무작정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재판부의 심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일부 인정하고 하자보수에 들어가는데 드는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고, 도급인의 요청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등의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제 1~2회의 변론기일이 지나고 일반적으로 원고는 하자에 대하여 전문 감정인의 하자 감정을 신청하기 위해 감정 목적물의 감정 대상을 확정하여 감정을 신청합니다(감정에는 당연히 감정인에 지급하는 감정비용이 들고, 이 비용은 감정인, 감정 목적물, 하자를 얼마나 많이 특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므로 의뢰인분들께 설명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결과에 따라 일부 감정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감정 신청이 지나치게 광범위 하다거나 하자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감정기일에는 감정인과 원고와 피고가 재판정에 나와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의점을 설명하고 판사가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 감정기준을 제시하여 주고, 감정인은 자신의 의견을 설명드립니다.
약속된 감정 일에 목적 대상 건축물에서 감정인은 하자인지 여부, 하자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 등을 감정을 한 후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원고는 이를 확인하여 감정의 보완을 신청할 수도 있고, 피고는 감정의 결과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의 결과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재판부는 감정의 결과에 맞추어 금액을 특정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건설소송에서 감정인의 감정에 따라 결과가 결정된다면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소송이 시작되기 전 단계부터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하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원고와 피고의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것, 하자 감정에 있어서도 하자를 정확히 특정해주어야 하고, 무엇이 하자인지, 미시공인지 등을 분별해야하며, 실익이 없는 감정은 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설득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감정기일에는 출석하여 감정인에게 구두로 무엇이 하자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건축물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을 대신해 건축물에 사용된 소재와 실제 소재가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건설소송은 매우 복잡하여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개인이 준비하시기 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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