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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4) 송인욱 변호사1. 오늘은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의 성격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 6816 입주자대표회의의결무효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주민으로 이 사건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 기구인데,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하였는데, 피고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을 반영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과 기존 관리 규약 및 관리 규약 개정(안)의 내용을 첨부하여 게시판에 공고하고, 2016. 4. 23.부터 2016. 4. 28.까지 각 세대를 방문하여 찬성, 반대 동의를 받아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다음, 2016. 5. 2. 개정된 관리 규약을 공포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원고는 사건 관리 규약 제36조의 2를 위반하여, 이 사건 관리 규약 개정을 위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그 의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세대를 방문하여 입주자 등의 동의를 구한 위법이 있고, 이 사건 관리 규약 제78조를 위반하여, ① 이 사건 관리 규약 개정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개표 업무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개표 업무를 요청하지 않고 직접 입주자들의 찬·반 동의 요청을 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며, ② 피고는 이 사건 관리 규약 개정(안)을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과 다르게 많은 부분을 수정하거나 종전의 관리 규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고,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에 따른 개정(안)은 제안조차 하지 않아,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에 따른 개정(안)에 대하여 입주자 등이 찬·반 동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위법이 있으며, 실체상으로도, 이 사건 관리 규약 개정(안) 중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과 다른 내용으로 된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에 관한 규정 제57조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과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에서 정한 임대료 제한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정된 관리 규약 제57조가 주택법 및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은 주택법 제44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표준 관리 규약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이를 참조하여 자체적인 관리 규약을 정하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강행규정 또는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개정된 관리 규약 제57조가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 개정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거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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