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억울한 준강간 고소, 저와 함께 불송치 결정 받으셔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우연히 만난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했고,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만취 상태는 아니었으며, 새벽 시간대에 서로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는 등 일반적인 연인의 모습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상대방은 감정이 격해져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1] 상대방 여성은 잘 훈련된 여성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 즉 행위의 동의성에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해자는 조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사실은 그렇지 않았음에도).
[2] 너무나도 긴장한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타났습니다.
● 또한, 문제는 거짓말탐지기(거탐) 검사에서 의뢰인에게 ‘거짓반응’이 나타난 점이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판단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먼저 증거 확보 단계에서 ‘증거보전 신청’과 같은 절차적 부담 없이, 수사 초기부터 모텔 및 인근 도로의 CCTV를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양측이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장면과, 새벽에 함께 담배를 피우며 대화하는 모습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나 ‘저항 불능 상태’라는 주장이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하차 장면에서도 서로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성관계의 전후 상황 전체가 ‘자발적 교류’로 볼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거짓말탐지 결과에서 ‘거짓반응’이 나온 부분은 사건의 핵심 위험요소였습니다. 이에 김강희 변호사는 해당 반응이 심리적 압박이나 문항 구성의 문제 등 외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반응’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 거탐 결과는 보조적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인용하며, 객관적 정황과 불일치하는 단일 반응만으로는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수사관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지 않았고, 연락두절 직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 정황상 감정적 동기로 인한 진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CCTV 영상과 양측의 행적, 피해자의 진술 변화를 종합하여 ‘강제성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초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거짓반응 결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정황과 합리적 설득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논리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무고한 혐의를 해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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