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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미성년자 전입신고하려다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중 미성년 자녀의 전입신고 문제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혼 소송 1심 진행 중 자녀가 7세 아동인 경우 많이 일어납니다. 엄마가 양육자인 경우 보통 친정으로 많이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아이가 7세인 경우 적정 시기까지 아이를 친정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거주지 인근의 초등학교로 아이가 배정되기 때문에 아이 학교 문제로 마음이 급하신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엄마 본인이야 성인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살던 집에서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친정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문제는 미성년 자녀인데요. 통상 혼인 중 부부의 경우 부모 2명 모두가 친권자 입니다.

이 경우 자녀의 전입신고서에 부모 2명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헌데 남편 측에서 이를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거나, 남편과 대화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의 경우 간혹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이름을 아내 쪽에서 쓰고 남편 도장을 찍어버린 다거나, 허위의 서명을 해서 주민센터에 제출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보통 피고인이 된 양육자의 경우

애를 내가 살고 있는 곳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는데 어쩌라는 말이냐,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거주지 인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전혀 받아주지 않고 반드시 처벌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주장은 오히려 처벌 수위만 더 높아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 배우자의 서명 없이도 아이를 전입신고 할 방법이 법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이미

세대주인 피해자의 날인 없이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하여 합법적인 전입신고를 할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사실조사를 신청하면 남편 동의없이도 엄마 쪽 주거지로 아이를 안전하게 이전 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 전입 시키려다 엄마가 전과가 생기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되고,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고 계시는데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7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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