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6번이나 음주운전… 이번엔 실형을 피할 수 있었을까?” 명현호 변호사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인생은 나락갑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만 6차례 처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48%, 거의 의식이 흐려질 정도였죠.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돌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게다가 면허도 없는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A씨는 구인영장이 발부됐음에도 5년 넘게 도주했습니다.

그 사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결국 구속된 뒤에서야 피해자와 합의에 나섰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누범 기간 중의 만취운전, 장기간 도주, 반복된 전과…

이 정도면 반성이 진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공보판례


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음주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이 얼마나 무겁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순간의 실수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수년간의 자유 박탈

제활동 불가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음주 운전 재판 수 백 건을 처리하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자에게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멈출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재차 반복된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명확하고 단호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요.



조회수 5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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