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고소득 보장 국제 택배 아르바이트? - 감빵간다! 명현호 변호사


"몰랐다고 해도 처벌된다" – 케타민 24kg 밀수, 법원이 ‘미필적 고의’ 인정한 이유

 

해외 여행 중 누군가 “물건만 운반해 달라”고 제안한다면,

단순한 부탁일까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최근 선고된 케타민 밀수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무엇을 옮기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청년으로, 프랑스에서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시가 15억 원 상당의 케타민 24.26kg을 들여오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운반을 도와줬을 뿐, 마약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 즉 ‘마약일 가능성을 알고도 그 위험을 감수한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건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이었습니다.

그는 “3천만 원 이상을 받으면 좋겠다”며 거액의 보수를 요구했고,

출국 전 “적발되면 가족에게 보상금이 있느냐”고 묻는 등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또 수하물 검사용 전자표지를 보고 가방을 버리고 도망치려는 등, 합법적인 운반자라면 보이지 않을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마약 운반임을 알면서도 위험을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양형기준의 최고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케타민이 대량으로 수입되면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 부탁이라 생각했다’는 운반책들의 항변이 왜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비상식적인 제안과 과도한 보수, 불분명한 여행 경로가 동반된다면,

이미 그 순간부터 범죄의 그림자 안에 들어선 것일지 모릅니다.




조회수 7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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